동일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의 자의적 해석

부목사로 시무했던 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03/29 [11:06]

동일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의 자의적 해석

부목사로 시무했던 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03/29 [11:06]
대한예수교장로회제88회(2003년) 총회(합동)는 “부 목사의 담임 목사 청빙 금지의 건은 부 목사는 동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의하다.”라고 결의했다.
 
여기서 “부목사는 동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에서 “부목사는 자신이 시무했던 동일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다. 이 규정은 부목사로 시무하는 기간 중 시무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금지에 해당된 부목란 “헌법이 규정한 부목사”이며(제92회 총회결의), 헌법의 부목사는 반드시 “정치 제4장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당회 결의”로 부목사로 청빙계속시무청빙 후 당회장에 의해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승인을 받은 부목사를 의미한다.
 
반대로 이러한 법적 부목사가 아니면 담임목사로 청빙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부목사로 시무했던 교회에서 사임한 후 몇 년이 경과되어야 시무했던 동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가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공동의회 결의 당시 법적으로 부목사 신분이 아니면 가능하는 논리이다. 이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총회결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 제4장 제4조 제3항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후 2년 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 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 첨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지교회의 당회와 교회교인들이 담임목사 청빙 당시 법적으로 부목사가 아닌, 부목사였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려고 할 때 소속노회임원들은 열거된 헌법이나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타교단의 헌법전문가의 총회결의 정신이라는 묘한 논리를 내세워 담임목사 청빙을 교권의 힘으로 막으려고 온갖 불법을 범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본다.
 
이는 잘못된 법해석과 교권을 이용하여 교회를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회가 무너지는 참담한 광경들을 지켜보면서 노회가 교회를 지켜줄 수 없다면 더 이상 그 노회는 노회로써 직무를 포기한 행위와도 같으며, 교회로 하여금 극단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관련 당사자들은 회개해야 한다.
 
개교회에 있어서 노회의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회는 교단헌법과 총회결의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무식이 용맹을 부리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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