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 1] 장로교회를 회중교회로 잘못 이해하여 만든 정관의 함정

교회정관은 소속교단헌법(교리, 정치, 권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교회 고유권한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03/22 [23:13]

[교회정관 1] 장로교회를 회중교회로 잘못 이해하여 만든 정관의 함정

교회정관은 소속교단헌법(교리, 정치, 권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교회 고유권한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03/22 [23:13]
교회정관은 교회자치법규이다.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은 강행법규만 위반하지 아니하면 민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통설이며, 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이기도 하다. 예컨대 사유재산권의 측면에서 교인들의 공동소유인 총유물의 관리보존이나 처분권을 노회가 갖고 있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예장합동)의 규정은 법적효력이 상실되어 당연 무효에 해당되는 이치이다.
 
일찍이 법원은 교회는 신앙단체로서의 성격과 사단(단체)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신앙단체로서의 특질에 대하여는 종교의 고유한 영역에 맡기고 사단으로서의 특질에 대하여는 재산분쟁으로서의 실질을 직시하여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규율함으로써 사법질서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판례를 남겼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교회는 일반 사단적인 측면과 신앙적인 측면을 잘 살펴서 이해해야 하며, 신앙적, 교리적 측면을 배제한 사단적 측면으로만 이해한다거나 사단적 측면을 배제한 신앙적 측면에서만 이해할 경우 많은 함정이 있게 된다. 특히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회정치와 행정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즉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정치와 교회행정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전제 없이 교회행정과 교회정관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든가 “이러한 정관이 모범정관, 혹은 개혁정관이다”라는 주장은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모른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회론이 달라진다. 다양한 교회론에 따라 교황정치, 회중정치, 장로정치 형태로 구분된다. 교황정치에 근거한 가톨릭교회의 정관을 장로회정치나 회중정치에 근거하여 판단하기를 “가톨릭교회 정관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들 가톨릭교회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겠는가?
 
특히 개신교회가 대법원을 향하여 “왜 가톨릭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재산에 대한 총유권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항의할지라도 이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이는 대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교회의 정체가 가톨릭교회는 개신교회와 다르기 때문이다. 교회정체에 따라 교회행정과 교회정관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한다.
 
장로회정치와 그 원리에 대해 오해할 경우 회중정치의 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왜 교인들 중심이 아닌 당회중심이냐”고 항의한다. 반대로 회중정치를 추구하는 교회에서 “왜 당회중심이 아닌 교인들 중심이냐”고 항의한다. 이는 교회론와 교회정치원리, 교회행정 및 교회정관의 상관관계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장로정치를 추구하는 장로교회나 순복음교회, 성결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론과 정치원리에 따라 예배의식, 신조, 교회행정(정관) 등을 달리한다. 장로교회 안에도 다양한 교파로 형성되면서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정치원리, 교단헌법 등을 달리하고 있다. 장로교회일지라도 어느 교파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추구하는 신학, 정치원리에 대한 입장이 다르므로 교회정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 즉 교회정체에 따라 ‘다르다’는 개념을 오해하여 일률적으로 교인들 중심으로 교회정관만이 개혁정관이라고 한다면 이는 개념 오해일 수밖에 없다. 많은 주의주장 가운데 하나의 주관적인 주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주관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인 주장이라고 우길지라도 믿어줄 사람은 없다.
 
장로회정체에서 지교회 운영은 당회중심이다. 오로지 교인들 중심의 정관을 “민주적 정관”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지만 장로교 정체에서는 “민주적”이라고 할 때 그런 식의 민주적 개념을 정립한 것이 아니다. 장로회정체에서는 “노회가 파송한 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이 선택한 장로와 함께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의미에서 “민주적 정치”라고 한다.
 
장로교회는 당회중심 정치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회중심의 교회정치와 교회운영을 가리켜 목사중심의 독재정치라고 말한다면 이는 개념의 오해요, 착각이다. 일부 타락한 특정 목회자들 때문에 그들을 장로교회에 전체에 일반화 시켜 마치 장로교회 당회는 목사중심의 독재정치라고 말한다면 이는 논리의 모순을 안고 있는 발언이다.
 
당회는 성직권인 목사와 평신도권의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권력이 성직권이나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의 어느 한쪽에 편중 내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타락을 방지하는 정치원리이다. 절대 권력은 타락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성직권과 평신도의 대표권인 장로들과 서로 견제를 하여 균형을 이루어 교회를 운영한 정치형태에다.
 
성직권인 목사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교황과 같은 감독정치가 돼 버리며, 평신도권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교인들(회중) 중심의 회중정치가 돼 버린다. 장로정치는 감독정치와 회중정치의 중간형태를 취하여 운영되는 교회정치 원리이다.
 
목사의 소속은 자신을 위임하여 파송한 노회이며, 장로와 교인들은 지교회(당회) 소속이다. 치리(행정, 사법)에는 관할이 있는데 목사의 관할은 노회이며, 장로와 교인들의 관할은 당회이다. 목사의 치리권의 관할인 노회에 있으며, 장로와 교인들의 치리권의 관할은 당회이다. 따라서 목사의 징계권은 노회에 있으며, 장로와 교인의 치리권은 당회에 있다. 각각 소속 치리회의 징계에 불복할 경우 목사는 노회의 상회인 총회에 상소하며, 장로와 목사는 당회의 상회인 노회에 상소한다.
 
노회에 관할권을 갖고 있는 목사의 징계를 당회가 행사했을 경우 이는 위법이며, 장로와 교인들의 관할권인 당회가 아닌 노회가 직접 치리할 경우 역시 이는 위법이다. 따라서 장로회 정체에 있어서 당회나 지교회 공동의회가 목사의 징계권과 임면권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원리가 교회정관의 규정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원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목사의 징계권과 임면권을 당회나 지교회 공동의회에사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를 개혁정관, 내지 모범정관이라고 한다면 장로회 정치에서는 곤란하다.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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