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관련 제98회 총회 결의내용중 주체와 주관 해석문제

총회임원회에게 공동의회 소집권을 맡겼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03/22 [23:02]

제자교회 관련 제98회 총회 결의내용중 주체와 주관 해석문제

총회임원회에게 공동의회 소집권을 맡겼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03/22 [23:02]
치리회인 당회나 노회, 총회 회의가 끝난 후 총회결의에 대한 입증력은 회의록이다. 회의록을 분실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의는 오직 회의록으로만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때 늘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회의결의에 대해 회의록 채택을 한다. 결의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 곧 회의록 채택이다. 이를 회순 속에 포함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제98회 총회에서 결의내용에 대한 회의록 채택을 총회임원회에 위임하여 채택된 다음 사항을 살펴보면서 회의록 채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제자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장 이영신 목사의 수습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가. 법원 비송사건에 의해 명단이 확정된 교인수로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되,
나. 총회 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하게 하고
다. 다수 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게 하고, 만일 소수 교인들로 교회조직을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도록 처리하기로 하다.
 
이와 같은 회의록 채택은 법적 효력이 발생되어 법원에 제출되기까지 했다. 이 결의내용은 열거된 대로는 총회결의가 총회 임원회에게 위임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문맥상 총회 임원회에게 위임사항은 개최된 제자교회 공동의회 주관을 총회 임원회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총회 임원회에게 맡긴 것은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주관>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개최>의 권한까지 맡겼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개최>라는 단어와 <주관>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다.
 
첫째, 결의 내용중 ‘가’항은 공동의회를 개최할 때 그 대상은 비송사건에 의회 확정된 교인에 관한 내용이다. 누가 개최한다는 내용은 없다.
 
둘째, 누가 개최하는지는 모르지만 개최된 공동의회를 총회 임원회에게 맡겨 주관한다는 결의이다.
 
그렇다면 개최와 주관은 같은 의미의 단어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의 단어인가? 개최(開催)는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주최하여 연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주관(主管)이란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한다”는 뜻이다. 전자는 소집권을 의미하며, 후자는 소집권자가 소집한 공동의회를 관리는 것을 의미한다.
 
제98회 총회 결의는 교단헌법에 따라 공동의회 소집을 명령하고 소집된 공동의회를 총회임원회가 주관하는 것이 총회결의라 할 수 있다. 총회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개최하라고 결의했다면 다음과 같이 회의록이 채택되어야 것이다.
 
제자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장 이영신 목사의 수습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가. 총회 임원회가 법원 비송사건에 의해 명단이 확정된 교인수로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되,
나. 총회 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하게 하여
다. 다수 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게 하고, 만일 소수 교인들로 교회조직을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도록 처리하기로 하다.
 
“총회 임원회가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집(개최)하여 주관하게 한다”는 결의가 아니라 오히려 회의록은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집(개최)하여 총회임원회에게 맡겨 주관하게 한다”라고 기록돼 있다.
 
총회 결의내용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회의록 채택을 잘못 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니면 현재 채택된 회의록 내용은 교단헌법에 근거하여 제자교회 공동의회 소집(개최)까지 총회임원회에게 맡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회의록 내용이다.
 
회의록 내용을 다시 해석해야 하는 사안이 돼 버렸다. 그러나 채택된 회의록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하느냐에 따라 총회임원회가 소집할 수 있는 결의내용일 수도 있고 소집할 수 없는 결의내용일 수도 있는 사안이 돼 버렸다.
 
중요한 법률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문제는 결의할 때나 회의록 채택을 할 때 법적 전문가에 자문을 받으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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