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교안 1 ] 교회정관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

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법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10/02 [08:10]

[강의교안 1 ] 교회정관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

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법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10/02 [08:10]
아래의 글은 2013. 9. 30. 종로 기독 100주년 기념관에서 분당중앙교회가 주최한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 한국교회법연구소장인 소재열 박사의 교안에 게재된 원고교안이다
  

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법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를 운영하는 규칙이 없다면 상당히 많은 오해와 혼란이 있게 된다. 이러한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사전에 일정한 룰을 만들어 놓는 것은 중요하다. 그때그때마다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경우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원칙들이 달라진다. 사람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적용하는 원칙이 달라진다면 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교회운영이라 할 수 없으며,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정관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교회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교회는 갈등이 생겨 분쟁에 빠지게 된다. 결국 교회 분쟁의 모습들은 교인들이 합리적으로 제정해 놓은 정관에 따라, 즉 원칙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1. 교회법에 의한 원칙과 룰(rule)의 중요성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이 상실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방향감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거룩해야 하는 교회가 세속화로 인하여 교회 안으로 스며든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 명예욕, 권력욕, 성공지상주의 등 세속적 가치의 탐닉이 도를 넘었다. 교회의 세속화로 인한 결과로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불경건한 탐욕이 생겨났으며, 그 결과 교회와 교단마다 시끄럽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성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결성과 신성유지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2의 종교개혁과 교회갱신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를 성시화 하기 위하여 1537년에 교회법규를 제정하고 1541년에는 교회법을 제정하였다. 이 교회법은 1561년까지 무려 20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1541년의 교회법에 근거하여 칼빈은 제네바 컨시스토리(consistory)를 설립하여 교인의 상담 및 교육과 권징을 실시하여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다. 제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거룩성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으로 인한 무질서는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며,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일정한 원칙과 룰(rule)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 충실한 것이어야 한다. 교회에 원칙과 룰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원칙과 룰이 있어도 많은 부분 무시되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특정인들의 독점과 월권으로 인한 갈등이 도를 넘어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를 극복하고 갱신을 위해 교회정관이 필요하다.
 
2. 교회이해와 정관이해
 
교회의 자기이해는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본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한다면 “둘 이상의 개인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신앙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한 계속적 단체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속적 단체관계의 법률적 모습은 정관의 형태로 표출되고, 정관은 계속적 활동에 관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

교회정관이란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직ㆍ활동ㆍ권력의 형태를 정한 근본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규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운영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상호간의 규범이며, 정관은 교회의 법률관계를 계속적으로 구속한다.
 
이러한 정관규정에 따른 교회활동의 지배현상은 ‘정관자치’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정관자치의 계속성은 정관규정의 위반이 발생한 경우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 정관규정의 준수를 강제 청구할 수 있는 힘에 의해 담보되게 된다. 그 결과 정관규정에 위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관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누가, 어떠한 정관 규정의, 어떠한 위반 상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확정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교회정관에 의하여 교회구성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교회 운영을 담당한 교인이나 직원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교회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모두 교인 총회의 권한에 귀속되며 교회내부의 권한 분배는 교인 총회결의 내지 정관을 통해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내부의 권한 분배는 인적 단체인 교회의 중요한 요인이며 표지가 된다.
 
3. 비법인 사단으로써 교회정관의 법적 구속력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요건인 단체의 고유 목적,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규약에는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인 다수결의 원칙,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로 보건데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데는 통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276조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는 규정과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교회는 신앙단체로서의 성격 외에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부의 문제일지라도 그 실질이 사단으로서의 특질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단체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일반 법인이 아닌 특수법인으로서의 법인 아닌 사단의 근본규칙도 ‘정관’ 내지 ‘규약’이라고 부른다. 그 정관은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ㆍ방식ㆍ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4. 교회정관을 통한 법률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을 위하여

모든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때 소유자인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다. 개인이 아닌 단체가 부동산을 소유할 때 단체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는가? 이를 ‘법인의 권리능력’이라 한다. 즉 단체 명의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단체에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이 있고 허가를 받지 않는 비법인 사단이 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교회는 비법인 사단에 속하므로 단체명인 교회명의로 교회의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즉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따라 등기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교회명의로 그 재산을 등기하는 것 또한 허용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교회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하는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정관이다. 신청서류를 갖추어 시⋅군⋅구 관련부처에 제출한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교회정관을 신청인이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임의로 만든 정관을 사용할 경우 이는 실정법상 위법한 행위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증 부여를 위하여

교회재산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으려면 관할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받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서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교단의 소속확인서 및 교단의 담임목사 임명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건물을 임차한 경우), 본교회 건물일 경우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 등이다.

관할청으로부터 종교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지교회 정관이다. 정관을 특정 개인(목사나 장로) 등이 임의로 정관을 만들어 제출하면 나중에 그 정관의 법적 효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위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정관을 가지고 관공서에 법률행위를 했다면 이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
 
3) 금융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교회가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 등 재정적으로 곤란하여 은행 등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이 필요하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교회정관 및 당회록을 요구한다. 교회정관에는 토지매입, 담보제공, 자금차입 등의 행위가 당회의 권한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당회의 권한으로 임의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조한 정관으로 은행권에 제출하면 안된다.

특별히 교회 채무에 대한 문제는 정관상으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 교회가 채권자이든, 채무자이든 정관상의 교회명칭으로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채무는 교회재산권에 변동을 가져온 이상 대출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교인총회(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의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정관상의 규정이 없거나 교인총회 결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는 특정 개인인 목사나 당회나 제직회가 이채를 결의하여 법률행위를 하여 교회재산의 변동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불법집행에 따라 교회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을 경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정관상으로 규정을 둠으로써 불법과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제도라 볼 수 있다.
 
5. 효력있는 교회정관의 제정 및 변경권자는 누구인가?
 
교회정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정관을 어느 기관에서 제정 및 개정되었느냐에 따라 법적 효력 문제가 제기된다.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없는 기관을 통해서 정관을 제정 및 개정을 할 경우 이는 위법정관이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법적효력이 없는 정관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므로 교회법은 물론 실정법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바른 법률이해가 필요하다.
 
1) 담임목사 임의로 제정된 정관


교회가 설립될 당시 교회 구성원들인 교인들은 소수이다. 설립된 작은 교회라고 해서 교회 법률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재산권 행사, 즉 재산을 취득하거나 은행권에 교회운영 자금과 건축자금을 대출받을 때, 혹은 관공서에 비법인 단체를 신고할 경우 반드시 교회 정관이 필요하며 이를 요구한다. 이때 담임목사는 갑작스런 필요에 의해 정관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할 경우 정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용되고 있는 정관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다. 이는 담임목사 개인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제기될 때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담임목사를 탄핵하는 빌미가 된다. 따라서 정관은 담임목사 개인이 임의로 작성하면 정관은 부존재 상태가 되므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해서 제정해야 하고 이를 회의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권한 없는 자들이 정관을 만든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를 사용했다면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다. 정관은 권한을 갖고 있는 교인총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2) 당회 임의로 제정된 정관

소위 당회를 법인의 이사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당회가 지교회를 대표하는 최고의결기관인 것처럼 잘못 판단하여 당회가 정관을 제정하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다. 당회가 임의로 정관을 제정하는 것은 불법정관이 되고 만다. 당회가 정관을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당회가 정관을 제정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교회 정관은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제정 및 개정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3) 교인총회로 제정한 정관

대법원은 교인 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ㆍ장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여 이에 구속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1조, 제72조에 비추어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ㆍ장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1주간 전에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 소집하여야 하고, 통지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지교회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총회를 소집하여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아예 정관이 없거나 정관에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 교단의 헌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 교단 헌법은 지교회 분쟁에 때론 법적 효력이 미치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교회 정관은 교인총회의 결의로 제정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교회에서의 교인총회란 공동의회를 의미한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공동의회 교인이라면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의권을 행사하는 교인이란 교회 내부적으로 세례 받은 교인을 의미한다. 이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교리적인 문제이다.
 
6. 교회정관의 증명력
 
교회가 설립될 경우 적은 수의 인원으로 시작되면서 교회 운영을 위해 정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가 교회운영이나 교회 부지를 구입하거나 건축하려고 할 때 금융권에서 그 자금을 기채하려고 할 때 요구된 것 중 하나가 교회 정관이다. 이때 정관의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오로지 보증담보나 관련 법률행위를 위해 담임목사가 정관을 임의로 만들어 관공서에 제출한다.
 
그러나 훗날 교회운영을 위해 정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미 정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정관이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은 정관의 존재 여부와 법적 효력 유무가 다툼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정관을 제정했고, 변경했다면 교인들의 총회 회의록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만약에 교인총회(공동의회) 회의록에 정관변경 결의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면 정관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관의 법적 효력 발생은 교인들의 총회에서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한다.
 
교인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결의내용 등)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던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결의내용 등)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던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7. 정관 해석권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을 자치법규로 보면서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이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8. 결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함께하는 인적단체이다.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교회분쟁은 교회 지체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며, 교회가 무너지는 불행이 찾아온다. 교회가 분쟁없이 은혜로울 때 교회 구성원들간에 합의한 교회정관제정은 갈등과 다툼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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