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회 '제자교회수습위원회'의 결정 ‘위법하지 않다’

정삼지 목사는 교회법에 따라 제자교회 위임 자동해제로 “대표자 지위상실” 인정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9/18 [09:07]

법원, 총회 '제자교회수습위원회'의 결정 ‘위법하지 않다’

정삼지 목사는 교회법에 따라 제자교회 위임 자동해제로 “대표자 지위상실” 인정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9/18 [09:07]

제자교회가 한서노회 소속이라는 ‘총회 제자교회 소속 확인위원회’의 결정이 있자 관련 신청자들은 이같은 결의가 제98회 총회에서 결의되지 못하도록 하는 “총회결의금지가처분”(2013카합1998)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지난 17일 신청인(대한예수교장로회 제자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정삼지, 유◌◌외 2인)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자교회 신청을 각하하고, 유◌◌외 2인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피신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상대로 한 위 사건 소송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자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호욱’의 소송대리인이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하였다.
 
제자교회가 소속중인 한서노회가 분립되는 과정에서 제자교회는 분쟁 가운데 휩싸였고 총회가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로 분립 결정된 후에도 소속이 보류된 가운데 제97회 총회의 소속확인 5인 위원회에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으로 한다”는 확인하고 이를 제98회 총회에 보고를 앞두고 있었다.
 
“신청인 교회는 2013. 3. 3.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1,022명 중 995명의 찬성으로 피신청인(총회) 노회인 서한서노회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제자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는 2013. 9. 3. 신청인 교회의 소속 노회를 ‘한서노회’로 결정하고 피신청인의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또한 “교회의 소속 노회의 결정은 신청인 교회의 공동의회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결의를 하는 것은 이 사건 공동의회 및 신청인의 정관, 피신청인 헌법 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처분으로 이 사건 결의의 금지를 구한다”는 사건이었다.
 
1. 제자교회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피신청인은 “정삼지는 1년 이상 결근”함에 따라 “위임이 해제”되었고, “한서노회가 2012. 9. 24. 정삼지를 면직 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삼지가 총회에 상소하지 아니하여 위 면직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제자교회 가처분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교단헌법 정치 제4장 제4조의 위임목사가 1년 이상 결근할 때 자동 위임 해제 규정, 정치 제17장 제5조 역시 시무 목사가 교회에 흠근이 1개년이 경과할 때 자동 위임 해제 규정, 교회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표자가 1년 이상 교회를 결근할 경우에도 그 지위를 유지할 경우 교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고 대표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등 교회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표자가 장기간 그 직무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대표자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정삼지는 신청인 교회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정삼지 목사는 제자교회의 위임이 자동 해제되었으므로 대표권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제자교회 대표자로써 모든 법률행위는 상실된다고 볼 수 있다.
 
2. 신청인 유◌◌ 외 2인에 대한 가처분신청 적격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습위원들의 결정에 관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비대위측 대표’로서 신청인 교회의 ‘당회측 대표’들과 사이에 “양측은 총회의 권위로 결정하는 수습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수습위원회의 결정이후 일체의 교회법 및 사회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사실만으로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결의의 금지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3. 신청인이 총회 총대가 아니어서 결의 금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교인들이 소속 노회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노회는 그 소속 교회에 대하여 목사 위임, 임시당회장 파송, 치리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교인의 신분이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교회의 노회 소속결의에 대한 교인의 의결권을 침해받을 때 총회 결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면서 총회 총대가 아니어도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4. 수습위원회의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은 분립전의 한서노회와 분립 후 신한서노회는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서한서노회가 한서노회에서 분리되었음은 명백”하고, 다만 “분립 이후의 한서노회가 기존의 한서노회와 별개의 새로운 단체로서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습위원회의 결정은 임의로 신청인 교회의 소속 노회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교회의 정관에 따라 그 소속을 한서노회라고 결정한 것일 수 있으므로 수습위원회가 권한 없이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의 자체를 금지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5. 별도의 판단
 
재판부는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신청인 교회의 교인들로서는 추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속 노회를 재차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정관에 근거한 소속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에 의한 적법한 공동의회 소집을 통해 “노회를 재차 변경”하려면 노회변경 결의 절차가 적법해야 한다. 그 절차란 정관변경 결의에 대한 절차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교회법 동영상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