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회선거규정효력정지 가처분 각하결정; ‘총회에서 선거규정 인준 후 선거하겠다’

법원 가처분 각하결정에 따라 총회는 임원선거 전에 선거규정 개정 인준받아야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9/18 [09:02]

법원, 총회선거규정효력정지 가처분 각하결정; ‘총회에서 선거규정 인준 후 선거하겠다’

법원 가처분 각하결정에 따라 총회는 임원선거 전에 선거규정 개정 인준받아야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9/18 [09:0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배광영 목사가 신청한 (예장합동)“총회선거규정효력정지등가처분” 사건 결정선고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각하판결이란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이익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신청인 배광영 목사는 총회임원선거에서 제비뽑기 방식에서 절충형 제비뽑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연구 및 시행위원 5인으로 하여금 그에 관련된 세부 선거규정을 연구하여 마련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5인위원은 총회헌법, 총회규칙, 총회선거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선거법개정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권한 범위를 넘어 선거규정을 개정했으며, 선거규정 전반을 함부로 개정하여 총회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위법 개정된 선거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이었다.
 
이에 재판부(부장판사 김재호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당사자적격 문제
 
재판부는 지난 7월 5일에 한기총 ‘대표회장 집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결정문에서와 같이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5602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법리에 근거하여 총회임원은 총회규칙과 총회선거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총회임원은 총대가 선출하기 때문에 총대가 아니면 총회임원 선출방법 등을 다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신청인은 제97회 총회 당시에는 소속 노회인 동평양노회로부터 파송되어 위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이 사건 총회(제98회 총회)에는 위 노회로부터 파송되지 못하여 아무런 선거권이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 사실이 소명”되며, “달리 총회 임원 선거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선거규정의 효력정지 및 이 사건 선거의 정지 등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규정의 효력을 다툴 당사자는 개정된 규정으로 총회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 제98회 총회총대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인은 제98회 총회 총대는 제98회 총회에서 회원으로 호명된 이후에야 비로서 권한(의결권,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면서 “해당 총회가 파함으로써 종료된다고 상당”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논리모순은 제98회 총회 총대가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는 그 이유에서 총회가 파하면 총대권이 종료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총회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총대는 총회상비부를 통해서 총대권이 행사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재판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심리미진이라 할 수 있다.
 
2. 5인 선거법개정위원회의 선거규정 개정권한과 범위 문제
 
신청인은 제97회 총회가 결의로 조직한 5인 위원은 선거법개정위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을 입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하고 선거법개정위원회라는 전제아래서 첫째, 양측이 선거법개정위원회의 선거규정 개정권한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선거법을 개정한 것이 그 권한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둘째, 총회규칙(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회실행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규정을 인준한 점을 들어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런데 여기서 재판부의 논리모순은 종교단체 내부는 자치법규에 구속된바 실행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자치법규인 총회규칙은 인정하여 피신청인 입장에서 인용하고 있지만 신청인이 자치법규인 ‘총회선거규정’의 개정규칙인 “선거법을 개정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의도적인 누락인지는 알 길은 없지만 상식적인 법리로는 선거법 개정은 ‘열거된 자치법규’는 ‘결의’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동안 60년 동안 교회와 종교단체의 분쟁에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은 ‘종교내부의 자치법규로 열거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할 것이지만 규정이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는 단순한 법 논리가 여기에서는 외면됐다.
 
즉 자치법규로 열거된 선거법 개정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이러한 규정절차를 무시하고 총회가 결의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선거법개정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참고했어야 옳았다.
 
3. 제98회 총회에서 선거개정을 인준한 후 선거를 진행하겠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선거규정을 인준한 후에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바, 총회에서 위 선거규정이 인준될 경우 선거절차에 존재한 하자는 치유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위 선거규정이 인준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 자체가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본 교단 입장에서 본 사건이 “각하판결”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폭발적인 판단임에 틀림없다. 피신청인(총회)은 분명히 총회는 5인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개정한 선거법을 인준한 후에 총회임원선거를 하겠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의 각하결정의 취지대로 총회임원 선거 전에 선거법 개정을 인준해 줄 것인지, 인준해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 자체가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총회회무 자체가 진행되지 못할 것인지, 이제 제98회 총대들에게 달려 있다는 점이다. 제98회 총회 임원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여부는 당일 총대들의 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제98회기 총회 회무 진행의 분수령은 총회임원선거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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