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자교회 수습위, '한서노회 소속으로 결정'

제자교회가 한서노회 소속이면 정삼지 목사는 제자교회 당회장과 대표권이 상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9/03 [22:24]

총회 제자교회 수습위, '한서노회 소속으로 결정'

제자교회가 한서노회 소속이면 정삼지 목사는 제자교회 당회장과 대표권이 상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9/03 [22:24]
▲  ‘총회 제자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7회 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조직한 ‘제자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위원장 이영신 목사)는 3일 모임을 갖고 “제자교회 소속은 한서노회”라고 결의하고 제98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 제자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 결정

수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법과 교단헌법, 제자교회 정관인 법적인 측면과 장로교회 정치원리에 입각하여 제자교회 당회측과 비대위측의 합의하에 노회 소속을 결정, 발표하고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으로 하여금 노회 소속결정 이후, 더 이상의 혼란이나 분쟁 없이 서로 원하는 목회자를 모시고 원하는 노회에 속하여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수습위원회에서 제시한 최종확인을 위한 합의안에 대해 당회측과 비대위측”은 각각 합의를 했다.
 
합의내용은 ▲수습위원회는 제97회기 이내에 소속을 결정한다. ▲양측은 총회의 권위로 결정하는 수습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양측은 총회의 안정과 노회 및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수습위원회의 결정 이후 일체의 교회법 및 사회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양측은 소속이 결정된 후 각각 한국교회와 본 총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출발한다. ▲양측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이 결정된 후에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안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결정된 후 합의내용의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라는 소속확인을 결정하여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제자교회 노회소속 문제 진행과정

제자교회는 분쟁중에 소속노회인 한서노회가 서한서노회와 분립하면서 비대위측인 정삼지 목사는 서한서노회로, 당회측은 한서노회 소속을 원했다. 제자교회는 소속노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96회 총회에서 조직된 한서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 손상률 목사)는 제97회 총회에 “제자교회 소속 문제는 사회법정에 계류 중이므로 결론이 난 후에 소속을 결정하기로 가결하다.”(2012. 8. 10 분립위원회결의)라고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사회법정에 계류된 사건이란 제자교회가 2011. 8. 7. 공동의회(당회장 정삼지 목사)에서 정관을 개정했는데 이 개정된 정관에는 “제자교회는 한서노회에 소속”이라는 규정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한서노회 김삼봉 목사님측 노회(가칭)에 속한다”(제2조)로 변경결의를 했다.
 
그러자 당회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동의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1카합541)을 신청했고 법원재판부는 “공동의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11. 8. 7. 공동의회에서 한 정관개정 안건 및 안수집사와 권사선출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인용결정되어 정관변경이 무효 됐고 가처분 외에 본안소송이 진행되었다.
 
본안소송이 진행됨으로 한서노회분립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제자교회 소속 문제는 사회법정에 계류 중이므로 결론이 난 후에 소속을 결정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한 것이다.
 
한서노회분립위원회가 제97회 총회에 보고하기 전인 2012. 8. 24.에 계류중인 “공동의회결의무효 확인”(2011가합15354)에 대한 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주문은 “피고가 2011. 8. 7. 개최한 공동의회에서 한 정관개정 결의와 안수집사, 권사 선출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였다.
 
이같은 2012. 8. 24.자 판결문을 가지고 총회한서노회분립위원회 위원장 손상률 목사에게 찾아가서 “제자교회 소속 문제는 사회법정에 계류 중이므로 결론이 난 후에 소속을 결정하기로 가결하다.”라는 결의를 이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으로 하다”라는 결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위원장인 손상률 목사는 이미 2012. 8. 10.에 총회 한서노회분립위원회 회의를 종결했으므로 다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으므로 총회로 헌의하라고 했다.
 
제자교회 당회측은 한서노회를 통해 제97회 총회에 소속노회 확인청원에 대해 제97회 총회는 “한서노회장 진영화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 제자교회 소속 보류에 관한 이의의 건은 수습위원 5인을 선정하여 수습하게 하되 수습될 때까지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다(위원: 이영신, 김광식, 최진구, 황정심, 김두봉).”였다.
 
제97회 총회의 위임을 받은 ‘제자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가 지난 9월 3일 “제자교회 소속은 한서노회이다”라는 결정을 하고 제98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수습위원회의 결의는 제98회 총회에서 승인결의가 있어야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양측 대표자들은 “양측은 총회의 권위로 결정하는 수습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라는 합의에 서명을 했고, “수습위원회의 결정 이후 일체의 교회법 및 사회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명했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제98회 총회에서는 무난히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제자교회 소속노회의 중요성
 
제자교회 소속노회가 ‘한서노회냐, 서한서노회냐’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적 문제가 돼 버렸다. 담임목사였던 정삼지 목사는 불미스러운 문제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3개월여를 앞두고 가석방됐다. 2년 징역형의 선고받은 이후 정삼지 목사는 한서노회로부터 목사직 면직의 처분을 받았다.
 
정삼지 목사가 한서노회에서 목사직 면직처분을 받자 한서노회는 제자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역시 교회대표권이 인정되어 제자교회 재산등기의 대표자로 명의변경을 하므로 이제 제자교회가 한서노회인 이상 정삼지 목사는 제자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됐다.
 
그러나 정삼지 목사가 제자교회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교회가 한서노회 소속이 아니라 서한서노회 소속일 때만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삼지 목사인 비대위측에서는 제자교회가 서한서노회라는 주장을 해야 한다. 만약에 제자교회가 한서노회가 아닌 서한서노회라고 한다면 당회측과 한서노회가 주도한 정삼지 목사의 면직은 무효가 되고 정삼지 목사는 제자교회 당회장과 재산등기상의 대표권자로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제자교회 당회측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주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제자교회 정관에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와 한서노회에 소속된다”라는 규정이다. 이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제자교회는 여전히 한서노회라는 사실이다. 즉 제자교회는 한서노회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같은 정관상의 노회소속의 중요성을 알고 정삼지 목사는 지난 2011. 8. 7. 공동의회에서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변경하는 결의가 절차법 위법으로 법원에 의해 무효화 된 것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돼 버렸다. 이래저래 제자교회는 교회가 분쟁중일 때 교회정관과 정관변경 법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터득했다고 볼 수 있다. 

▲제자교회 정관 제51조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와 한서노회에 소속된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의 결정(비송사건)으로 제자교회 공동의회 소집에서 정관규정인 한서노회라는 소속을 서한서노회로 변경하려면 소속노회 변경결의가 아닌 소속노회변경을 위한 교회정관변경을 해야 한다. 정관에 소속노회변경 규정이 없을 경우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민법규정 준용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이 문제 역시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관변경 규정의 의사의결정족수와 교인총회(공동의회) 결의 의사의결정족수는 다르다.
 
교회정관변경 규정이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아니할 경우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한자리에 모여 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자교회는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대형교회에서 성립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이다.
 
제자교회는 한국교회에서 교회정관과 그 정관을 변경하는 규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데 커다란 공로자인 셈이다. 교회재정 문제도 결국 교회정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문제가 됐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자교회는 한국교회에 쓰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총회 제자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의 보도자료     ©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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