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목사를 공동의회 회원으로 규정한 법리적 문제점

목사는 노회소속 회원이지 지교회 공동의회 회원은 아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8 [20:38]

[헌법개정안] 목사를 공동의회 회원으로 규정한 법리적 문제점

목사는 노회소속 회원이지 지교회 공동의회 회원은 아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8 [20:38]
목사가 지교회 공동의회 회원인가? 회원이라면 목사의 임면권은 목사와 같은 공동의회 회원인 교인들에게 있다는 말이다. 이는 장로회정체가 아니라 회중정체일 것이다. 장로회적인 회중정체로 변해가고 있다는 염려속에 금번 예장합동교단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목사를 공동의회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 교계는 당황해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규정을 총회증경총회장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가진 이후에 정리되어 나온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개정안이긴 하지만 제97회 총회가 조직한 15인 위원회에서 내놓은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2장 회의
제124조 공동의회
1. 회원
지교회의 담임목사,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녀 서리집사, 원로장로, 은퇴장로, 협동장로, 은퇴안수집사, 협동안수집사, 은퇴권사, 명예권사, 원로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남녀전도사, 교육전도사, 전도인, 세례교인과 등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이상과 같은 개정안이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장로회헌법의 통일성과 법체계를 어떻게 훼손했는지를 살펴본다.
 
결론부터 말해서 공동의회 회원은 교인이다. 교인은 교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교인은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인 재산권과 정관제정권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무흠 입교인이며 되는 것이지 교회 직분자가 회원이 되는 개념은 아니다.
 
현행 교단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치 제21장
제1조 공동의회
1. 회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법리적으로 공동의회 회원은 교인이다. 교인은 교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의회 회원의 치리권, 즉 치리의 관할은 당회이다. 그렇다면 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면 치리의 관할이 당회라는 말인가? 그래서 당회가 목사의 징계권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장로회 정체에서 용납할 수 없는 회중정체의 정체원리요, 법리이다.
 
장로를 비롯한 모든 교인들은 교회 소속이므로 공동의회(교인총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 교인(소속회원)들의 1심 치리권(행정, 사법)은 지교회 당회가 된다. 그러나 목사는 지교회 교인이 아니므로 공동의회 회원이 아니며, 1심 치리권은 당회가 아니라 노회가 된다. 왜냐하면 목사의 소속은 지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사는 공동의회 회원 자격으로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례히 당회장에게 주어진 공동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공동의회를 주관한다.
 
이러한 원리하에서 장로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당회이며, 목사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노회이다. 목사는 당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소속이기 때문에 당회원 자격으로 당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당회장 자격으로 참여한다. 당회장은 당회원 중에서 선출한 개념이 아니라 노회소속인 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한 개념이며, 이 당회장직을 철회하는 권한도 당회가 아니라 노회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교회 담임목사(당회장) 사임은 당회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노회에 제출한다.
 
따라서 소속에 관한 문제는 치리의 관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규정이 권징조례 제19조로서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라는 규정이다. 장로는 ‘신도’에 해당된 ‘교인’으로 해석된다.
 
담임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자격으로 공동의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당회장 자격으로 참여한다. 대신 부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는 공동의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회 결의권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에 헌법을 개정하려면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는 공동의회 결의로 언권을 줄 수 있다”라는 정도로 개정안을 규정해 두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에서 "장로회 당회"로 목회학박사와 칼빈대학교에서 한국장로교회 신학적 전통과 계승을 위한 문제로 철학박사와 조선대학교에서 교회 정관으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여 관련 전문분야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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