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헌법
당회편
노회편
총회편
법원판례
학술지(교회와 법률)
교회재산권
칼럼논단
교회법 동영상
아침편지
편집
2024.04.24 [08:28]
대법원,전 담임목사의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무효 확정
(리폼드뉴스) 광주시민시민교회의 분쟁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종결됐다. 대법원 제2부는 “광주시민교회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1.18 20:29
총회, "성석교회 공동의회 열어 교회 재산 분배하라" 지교회 재산권 침해
(리폼드뉴스) 대법원은 2006년에 그동안 50년 동안의 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 후 1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판례의 핵심 ...
소재열
| 2023.11.18 20:26
정관변경,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교회 정관 규정대로
(한국교회법연구소)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의 탈퇴나 사단법인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0.27 09:55
교회 출입금지 등 총유물 보존에 정관의 중요성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0.27 09:28
교회 정관이 교인들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개별교회(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교단 소속 교회가 된다. 특정 교단에 소속한 교회는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교단 ...
소재열
| 2023.10.26 19:36
[교회법 아침편지 156] 위임목사 지위는 위임식 때로부터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7] 위임목사 지위는 위임식 때로부터 시무목사의 시무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노회가 승인할 때이지만 위임목사는 노회가 위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0.12 16:47
[소재열목사 아침편지 155] 지교회 분립과 재산 나누기의 적법 절차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거나 총회 결의로 재산분할이 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0.02 12:17
[소재열목사 아침편지 154] 노회, 신안건토의 '노회 결의 요건 불충족
관할 지교회 목사회원과 장로총대로 구성한 노회는 총회와 다르게 정기회오아 임시회가 존재한다. 노회에서 어떤 결의를 할 때에는 결의 요건을 충족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09.28 08:21
대한예수로회 헌법, 원형은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
초기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전해지자 믿는 자들이 이어졌고 그 믿는 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러한 일 ...
소재열
| 2023.09.06 07:18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3] 종전노회 이탈한 신설노회, 종전노회 권한 상실
대한예수교장로회 특정 노회에서 분쟁이 일어나 일부 회원들이 노회를 이탈하여 임의로 종전노회 이름으로 회집하였을 때 하나의 노회가 두 노회로 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09.03 09:36
1
2
3
4
5
6
7
8
9
10
55
한국교회법연구소
PDF
지면보기
포토뉴스
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많이 본 기사
1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2
교회 재산의 대표자 등기변경 절차 및 준비서류
3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4
모범 교회정관 1
5
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6
은퇴 원로장로, 제직회 언권회원 불가
7
법원, 장광우 목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불허
8
적법한 교단탈퇴 경우 반대자들의 법적 지위
9
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10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최신기사
교회 정관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가?
한국교회법연구소 제27호 "임시-대리당회장, 총신대 법인정관"
담임목사지위보존재확인 소송은 개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를 상대로
대법원, 지교회 교단탈퇴 의결정족수 민법 제42조 1항 단서조항 적용 판례
공동의회 소집 방해시 회의 장소 변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