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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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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08:10]
아침편지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5] 무임집사, 제직회 회원이 되는 절차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를 ‘무임집사’라 한다. 타교회의 시무집사(안수집사)가 본 교회로 이명해 왔을 때 시무집사직이 계 ...
소재열
| 2023.01.18 13:57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4] 공동의회 의결권자 확정과 비치 의무
공동의회는 모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때 무효가 된다. 무효인 공동의회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모든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공동의회를 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01.18 09:49
임시 당회장 불법 파송, '지교회 대표권 없다'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12.19 11:32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3] 해외교회는 국내 노회에 가입 불가
"본 총회 산하 무지역노회의 그 노회 지역경계는 대한민국 국내에 국한 하는지, 전 세계에 미치는지에 대한 질의 건은 국내에만 한한 것으로 가결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7.12 21:15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2] 폐당회시 위임목사의 총회 총대와 노회장 불가
폐당회란 당회가 유지되는 중에 장로가 부존재한 경우, 폐당회가 된다. 폐당회시 2년 내에 장로를 임직하지 아니하면 위임목사 신분은 무임목사 신분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7.12 21:09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1] 공동의회 결의, 회의록에 “만장일치로 결의”라고 해도 무효인 사례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교회는 필수기관으로 공동의회가 있다. 이 공동의회는 교인총회에 해당한 최고 의결기관이다. 공동의회는 교회 정관으로도 없애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6.24 02:07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0] 미조직교회 당회 조직 절차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의 구분은 당회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한다(정치 ...
소재열
| 2022.06.24 01:58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39] 정관변경(교단탈퇴)와 합병의 법리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총회에 해당한 공동의회가 있다. 정관 변경은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사항이다.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
소재열
| 2022.06.08 17:0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8) 삼위일체 교리 위반자 교회 회원될 없다.
교회는 소속 교단이 있고 소속 교단은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은 해당 교단의 교리와 각종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대한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1.13 20:53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7) 미조직교회 시무집사를 세울 수 있는가?
미조직교회에서 시무 집사(안수집사)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늘 제기되었습니다. 미조직교회에서 제80회 총회(1995)에서 안수집사를 세울 수 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1.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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