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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보욱목사 2017/11/22 [17:11]

    수정 삭제

    정관 변경 및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 진행및 공동회의록작성 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정관정관법 총칙(교회정관 작성의 원리와 실제) P647 참고 신간도서와 달라서 부탁드립니다 .소재열 목사님 강의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성은목회포럼 - 11월 20일 (월) 빛과 사랑교회(리종기목사 시무)에서)

    rev-kwak@ hanmail.net 원천교회 곽보욱목사010-3176-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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