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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도순 2022/02/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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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문장의 "해임할 수 있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입니까?
  • 무한킹 2023/05/06 [04:05]

    수정 삭제

    지교회 담임목사나 장로, 집사의 해임권은 권징권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권징재판이 아니라고서는 공동의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여기서 없다로 고쳐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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