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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온 2018/03/15 [17:03]

    수정 삭제

    명쾌하네요.
    세속 법을 적용할려면 거기에 맞는 법리적 토대를 마련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초대 개척교회 담임목사는 어려울찌라도 그 후임은 임기제로 하여 교회 정관에 명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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