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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당회장 권한과 총회의 유권해석 충돌 "지교회만 혼란"
- 총회의 충돌되게 장로회 헌법에 반한 유권해석이 지교회를 분란케 하므로 아예 교회 정관에 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이하 ‘장로회 헌법’이라 한다) 적용은 언제나 문언적 규정에 근거한다. 문언적 규정에 의미를 부여하여 잘못된 해석은 교회에 혼란을 초대한다. 장로회 헌법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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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통권 제29호 "총회재판국 판결 확정 절차-박형룡박사의 성령 이해
- 보고되지 않는 판결에 대해 총회가 이를 검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총회 재판국 판결로 총회가 파한 후부터 확정된다.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9회 총회에서 총회 재판국 판결을 보고했다. 보고한 일부는 채용되어 확정되었지만 일부는 본회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 보고받지 않는 내용은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권징조례 제141조 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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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편지 139] 목회자 정년,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 교단헌법과 총회 유권해석이 만 70세 하루 전날이라 하더라도 교회 정관에 만 70세 되는 생일로 할 경우, 교회 정관대로 집행해야 한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정관에 담임목사의 정년은 생년월일상 만70세 되는 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단 헌법은 만 71세 하루 전날이라고 할 경우 상호 충돌이 발생한다. 이때 담임목사는 교회 정관에 따라 정년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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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 목사, 은퇴목사 예우금 집행의 법적 절차
- 법리는 종교단체인 교회, 혹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과 동일한 개념의 판례로서 오늘날 교회 재산 및 재정분쟁에 일반 원리로 적용된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은 교회 재산분쟁에 관한 판례에서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라고 판시하여 교회 재산을 정의하고 있다. 그 재산의 성격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