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십일조 헌금과 교인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권리제한

교회 특정 그룹이 십일조 헌금을 수집한 불법행위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3 [23:16]

[헌법개정안]십일조 헌금과 교인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권리제한

교회 특정 그룹이 십일조 헌금을 수집한 불법행위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3 [23:16]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하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

이 조항은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가 공청회시 내놓은 개정(안)이다. 이 내용을 보면 헌법적 규칙의 내용을 정치 제2장 교회편에 삽입하였다. 정치편의 <제2장의 교회>는 정치편 규정의 정신을 살려 교회 근본에 대한 실체법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해야 하는데 운영 및 집행의 절차법에 해당된 내용을 삽입해 버림으로써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말았다. 기존 헌법은 헌법상의 교회론에 대한 내용만을 정치편 제2장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 볼 수 있다. 

개정안인 정치 <제2장 교회>편 제17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17조 교인의 자격정지

1. 교인이 특별한 사정이나 교회에 연락 없이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 예배에 참석치 아니하였을 경우 교인의 모든 자격이 정지된다.

2. 타 지방으로 거주를 옮겨간 교인이 1년 이상 교회를 떠나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인의 자격이 정지되고 별명부에 옮겨야 한다.

3.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하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

이상과 같은 개정안으로 돼 있다. 위의 제1항은 <헌법적 규칙> 제3조 2항의 ‘권리중지’를 ‘자격정지’로 변형하여 가지고 와 삽입했다. 교인권리중지와 교인지위정지는 다르다. 제2항은 권징조례 제51조를 변형적으로 가지고 왔다. 이는 당회의 재판회를 통하여 ‘책벌처리’하는 권징사항이다. 이 규정이 재판회의 즉결처단에 속해있어야 하는 이유를 망각하고 정치편 제2장 교회론에 삽입하고 말았다.

그리고 제3항은 제1항과 제3항이 상호충돌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제1항은 무고히 6개월 이상 교회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자격정지”라 해놓고 제3항에서는 “권리자동 중지”로 돼 있다. 자격정지는 교인지위 상실이요, 권리자동중지는 교인지위 상실은 아니고 권지만 중지시키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은 권리중지가 교인지위 상실이 아님을 판시하기도 한다. 권리중지는 교인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청원권, 선거권, 피선거권, 성찬참여권 등을 의미한다(헌법적 규칙 제3조).

문제는 제3항에 무고히 6개월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할 때 교인권리 자동 중지를 규정하면서 여기에 “십일조 헌금”을 끼워 삽입하고 말았다. 제3항은 “교인의 권리 자동 중지”는 “제17조 교인의 자격정지”안에 포함되므로 “권리 자동 중지”는 “교인의 자격 정지”를 포함하고 있으니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면 권리자동중지는 교인의 자격정지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면 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곧 성찬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기존 헌법인 “Ⅴ. 헌법적 규칙” 제2조 제5항에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무금은 보편적으로 십일조헌금으로 해석한다. 여기 “고의로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다”라는 규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의로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자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은 아주 잘 돼 있다. 개교회정관으로 이 부분을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자는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될 것이다. 

요즘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면 일부 교인들이 교회에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고 일부 특정집단이 임으로 자기들끼지 모임을 결성하고 교회안에서 십일조 헌금을 별도로 수집한 행위는 신앙이나 교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실정법에도 저촉된다. 이런 자들에게 당회는 교인의 권리를 중지시켜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할 때 당회는 그들을 기소하여 재판회로 모여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절차인 ‘교인제명’처분을 내려 법적으로 교인에게 주어진 사용•수익권을 차단해야 한다. 즉 출입을 금해야 한다. 

만약에 교인지위가 상실되어 교회출입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분쟁을 일으켰을 때에는 국가사법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교회정관을 반드시 제정해 두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 현실은 은혜로만 덮어둘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교회 문제로 한번 소송에 휘말리면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함께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교회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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