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존재한다. 국가 안에 존재하는 교회는 국가와의 관계속에서 종교적인 본래의 목적을 수행한다. 교회는 국가의 법령을 무시하면서 운영되는 독립적인 권력집단은 아니다. 교회는 특수한 종교적인 집단이긴 하지만 국가의 각종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교회 내부에 분쟁이 발생된다거나 국가와의 관계속에서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교회와 국가법령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안된다. 교회를 일반법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문제로 법정 논쟁이 될 경우에는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의 범주 안에서 판단한다.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사단법인은 인적단체이며, 재단법인은 물적단체이다.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구성하여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단체가 재단법인이라 한다면,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하여 국가로부터 단체허가를 받은 것을 사단법인이라 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되 국가로부터 단체허가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정관과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 혹은 “법인 아닌 사단”, 또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한다. 교회를 이같은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사람들이 모여 구성원들의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재산이 확보된다. 그 재산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구분하는데 채무는 소극재산에 속한다. 이 채무는 총유재산에 위하여만 책임을 진다. 즉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재산인데(이를 ‘총유물’이라 한다) 이 공동재산으로만 교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회가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 등 재정적으로 곤란하여 은행 등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변제기일까지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변제는 교회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이며, 교인들의 각 개인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다. 그러나 교인 개인이 보증채무를 약정했다면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다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출을 받아 교회를 건축하고 운영하자”라는 생각들이 만연하고 있다. 채무가 과도하여 교회운영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가 되면 사임하거나 은퇴, 혹은 타교회로 옮기면 그만이다. 이런 이유로 교회 채무상환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 없다. 지금 현재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교회를 들여다 보면 20-30년 안에 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원금은 둘째치고 이자 상환도 버겁다. 이제 교회의 생사여탈권은 은행권이 쥐고 있다. 원금상환을 요구한다거나 대환대출, 즉 돌려막기가 어렵게 될 경우 교회는 채권회수에 속수무책임에 빠진다. A라는 교회의 경우를 보자.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교인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측하고 3-4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 매월 1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한다. 문제는 그동안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매월 이자부담도 어렵다. 매번 연체할 때가 많다. 이런 교회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면 당대에는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며, 오로지 해결능력은 교회재산을 처분하던지 경매로 넘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뿐이다. 심지어 돈많이 주는 이단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아무런 생각없이, 위기의식 없이 교회채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이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뭐 그리 마음 조아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들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교인들은 교회를 건축했다고 좋아한다. 채무가 많이 남았는데도 하나님앞에 헌당한다고 예배를 드린다. 이는 허세일 뿐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을 부르짓고 개혁을 부르짖는다. 교회의 과다한 채무는 교회의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 주고 있다. 채무가 과다한 교회의 재산권 행사는 은행 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교회 미래상이 어두워 보인다. 교인들은 선교비와 장학헌금, 구제헌금을 했는데 채무에 대한 이자 상환에 사용되므로 한푼도 선교비로 사용되지 못한 상황이다. 교인들이 교회를 정하는 것도 채무상황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이제 교회는 새로운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들은 교인들에게 채무를 숨겨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 재산(대지와 건물)에 대해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행받아 보라. 채무로 인해 설정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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