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며, 교회를 섬기는 교회법을 위하여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교회법연구소를 통해 많은 연구 결과물을 내놓았다. 그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연구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교회와 목회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종교단체로서 교회는 이 땅에 많이 산재해 있다. 교회와 다른 단체이지만 교회와 관련한 단체들이 많다. 예컨대, 선교단체, 학술단체, 협의회 등이다.
교회는 어떤 단체법으로 설명되는가?
현행 실정법으로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단체 자체의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가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만 권리능력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민법의 법인에 유추 적용하여 권리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사단성(社團性)은 교회 명의로 재산을 등기할 수 있으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삼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일정한 권리능력을 가지고 제삼자에 대한 권리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물론 대표자를 선임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등 이러한 조직적 체계를 포함한 자치법규(정관)가 있어야 한다.
정관은 계약이 아닌 자치규범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치법규는 단체의 ‘계약’ 성격이 아닌 ‘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계약일 경우는 자치법규(정관)는 법규를 제정할 당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다. 그러나 자치 규범일 경우, 법규를 제정할 당시의 구성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닌 이후에 가입한 모든 구성원에게도 동일하게 그 효력이 미친다. 교회 정관은 계약의 성격이 아닌 자치법규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 단체는 반드시 최고 의결기관은 필수기관이며, 정관으로도 이를 없앨 수 없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바, 최고 의결기관인 교인총회(공동의회)는 필수기관이다. 공동의회 없는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회는 반드시 정관이 존재한다.
정관은 처음 가입한 자나 후에 가입한 모든 구성원을 구속한다. 이러한 정관은 단체의 의사결정기관과 구성원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자치규범으로 제정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집합체를 형성하여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을 이루어간다.
교회는 의사 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할 때 자치법규(정관)에 의해 운영된다. 특히 제삼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해 국가의 어떤 실정법이 교회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 안에 존재한 교회는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국가 실정법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정법 가운데 최고의 법인 우리 헌법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다양한 가치관 내지 종교적 신념은 헌법적 가치와 이념, 헌법 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하고 있다. 단지 종교의 자유 범위와 그 한계를 일탈할 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
오늘날 일부 교회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반이성적, 반인권적 행위의 훈련 프로그램이 종교적 자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며,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사례는 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는 극한 무도한 사이비 종교인에게 적용한 동일 범죄 목록이다.
교회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두 기둥
이러한 실정법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 교회는 두 기둥인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교인총회)와 집행기관인 당회와 제직회 등이 있다. 당회를 대신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되 이는 필수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으로 정관으로 이를 없애고 다른 집행기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는 교단 헌법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교단이 개별교회의 정관을 무력화하거나 강제 폐지 시킬 수 없다. 교단이 지교회에 강제적으로 정관을 개정 명령을 할 수 없다. 단순히 지도할 뿐이다. 지도를 넘어 강제화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할 때 교단은 종교 내부적으로 개별교회의 상급 기관일 뿐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확충됐다.
교인총회인 공동의회 의결의 중요성-집행의 법적 근거
교회는 반드시 사원총회에 해당한 교인총회가 존재하며, 이는 교회의 최종적인 법적 의결기관이다. 국가 실정법은 권리능력이 없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일정한 권리능력을 부여하되 반드시 최고 의결기관인 교인총회 결의를 요구한다. 즉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 것은 곧 정관 제정, 변경, 합병, 분립 등이다. 이는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라 한다. 이를 다른 집행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정관상 정관변경은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정관은 교회의 운영 준칙, 즉 교회의 운영을 위한 준거할 기준이 된 법칙이나 규칙이다. 이 준칙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담임목사나 당회원(장로) 기타 구성원 모두는 이러한 운영 준칙인 정관에 구속되며 지배를 받는다. 이에 특권층과 소외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의회 의사 의결정족수의 엄격성
이렇게 중요한 교회의 교인총회인 공동의회는 중요하며, 결의 절차도 엄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엄격한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소집 절차가 엄격해야 하고, 결의 방법 절차가 엄격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회 의사 의결정족수이다.
집합체인 교회 공동의회는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전원 참석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때 이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전원 참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구성원이 정관을 통하여 사안별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특정하여 규정할 때, 국가 실정법과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관에 각종 의사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특정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규정이 정관에 없다면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원 재판부는 특별한 원칙을 적용한다. 곧 민법의 법인 규정에 유추 적용하여 일반 결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단한다.
국가 실정법과 법원 판례, 정관 의결정족수 인정
특히 정관변경과 교단 탈퇴는 총 의결권자(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교회 합병 등은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하여 총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교회 합병을 정관변경이나 교단 탈퇴 정족수보다 더 엄격한 것은 교회 해산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원의 정족수 판단 법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정관에 정족수 규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특정되어 있으면 국가 실정법, 특히 법원은 정관에 규정한 정족수 규정을 아무런 이의 없이 인정해 준다. 이것이 해방 이후 대법원의 판례법리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교회 정관에 반드시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개회 성수라고 한다. 개회 성수가 없는 정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다. 예컨대 “공동의회는 회집한 대로 개회한다”, 혹은 “공동의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회집한다.”라는 규정이다.
공동의회 의결권자 확정 및 교인 명부 포기는 분쟁의 화약고 될 수도
그동안 법원의 판례법리를 보면 이와 같은 규정을 “의사정족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다. 의사정족수가 없기 때문에(출석한 대로 회집) 출석한 당사자가 공동의회 회원임을 입증하면 된다. 회원임을 입증하려면 교인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명부를 관리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 경우 공동의회 회원으로 참여할 때 부정하는 경우 교인 아님을 부정한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또한 공동의회 회원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 역시 주장한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의회 회원 확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회가 이를 확정하여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 “당회 경과보고” 시간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교회가 있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정관상 정족수 규정 확인 필요
“본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동의회 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한 후 다음과 같이 특별하게 규정들을 두면 된다.
“정관변경, 교회 합병, 재산취득과 처분, 차입, 담보제공 등은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었을 때 위의 관련 내용은 출석한 것이 아닌 재적 회원 과반수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을 때 법정 분쟁 시 법원은 의결정족수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유·무효 판단을 한다. 정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개별교회(지교회)에서 담임목사가 교인들의 과반수 이상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목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교인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분쟁이 심화할 경우, 목회 자체를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제 목회자는 모 목사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 싸돌아다니지 않고 목회 충실하겠다”라는 고백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 목회자는 정년 은퇴를 2년 앞두고 고백한 것임이 이례적이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교회법연구소를 통해 많은 연구 결과물을 내놓았다. 그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연구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교회와 목회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적법 절차는 모두를 설득하고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다.” “교회는 교회법을 알아야 하고, 교회법은 교회를 섬겨야 한다.”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사(Ph.D.), 교회법(D.Min.), 법학(법학 석사, 법학박사)
말씀사역원/ 한국교회법연구소/ 리폼드뉴스/ 김포기독저널/ 브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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