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관련 교회 정관 규정, 노회와 총회의 무력화 불가

지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상위법에 반한 하위법은 위법이라며 정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모두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4/11/26 [10:53]

담임목사 관련 교회 정관 규정, 노회와 총회의 무력화 불가

지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상위법에 반한 하위법은 위법이라며 정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모두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소재열 | 입력 : 2024/11/26 [10:53]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물론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과 소속 교단의 헌법이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교단과 지교회 관계는 민사법적으로 갑을관계가 아니라 상호 계약관계라 한다.

 

소속 관계는 쌍방 합의로 결정되지만,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는 쌍방 합의가 아니라 어느 일방이 파기할 때 그 계약 관계는 파기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단 탈퇴는 교단의 허락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교단 역시 지교회와 맺은 소속 관계를 지교회 허락이나 청원이 없을지라도 일방적으로 소속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 지교회나 노회가 교단으로부터 소속 관계 단절이 확정되었을지라도 지교회와 노회가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교단 소속은 아니지만 독립된 법인 사단으로서 사단성(단체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교회에 대한 노회와 총회의 대항력, 노회와 총회에 대한 지교회의 대항력은 자치법규이다. 교회는 교회 정관이 있고, 노회는 노회 규칙,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지교회, 노회, 총회에 구속력을 갖고 있는 장로회 헌법(교단 헌법) 이 있다. 그러나 이 헌법은 지교회 정관을 무력화 하지 못한다.

 

교단 헌법은 지교회 정관의 상위법이 될 수 없으며, 교단이 지교회 정관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지교회가 교단헌법을 자치법규에 준한 규정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교단이 지교회 정관에 대한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심지어 교단이 지교회 정관을 교단 헌법적으로 강제 개정하는 지시 명령은 법원에 의해 거부 법리로 확충된 바 있다.

 

이러한 판례법리는 지교회를 독립된 단체로서 독립성과 우리의 헌법인 종교 자유의 본질에 의한 원칙 때문이다. 따라서 지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상위법에 반한 하위법은 위법이라며 정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모두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지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이를 총회 임원회에 질의할 이유가 없다. 일단 교회 정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에 충돌할 때 노회와 총회는 지도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지도는 강제력이 없는 단순 지도일 뿐이다.

 

교인의 총의에 의해 제정한 정관을 부임한 목사가 교단 헌법과 충돌된다며 무시하거나 부정할 때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담임목사가 교단 헌법 규정에 따라 교회 정관 개정을 설득하여 교인들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나 현재 효려이 발생하고 있는 정관을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

   

교회 정관이 담임목사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 총유물권자들이 제정, 변경한 정관이라고 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법리가 없다. 정관 규정이 원치 아니하며 스스로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다.

 

노회나 총회가 지교회 감독권을 행사할 때 지교회 정관을 부정하며 판단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왜 당신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 및 변경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느냐"를 묻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를 처리해야 한다. 처리한 후 교단은 협박이 아닌 은혜롭게 지교회를 지도해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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