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통권 제29호 "총회재판국 판결 확정 절차-박형룡박사의 성령 이해

보고되지 않는 판결에 대해 총회가 이를 검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총회 재판국 판결로 총회가 파한 후부터 확정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11/05 [09:07]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통권 제29호 "총회재판국 판결 확정 절차-박형룡박사의 성령 이해

보고되지 않는 판결에 대해 총회가 이를 검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총회 재판국 판결로 총회가 파한 후부터 확정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11/05 [09:07]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9회 총회에서 총회 재판국 판결을 보고했다. 보고한 일부는 채용되어 확정되었지만 일부는 본회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 보고받지 않는 내용은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권징조례 제141조 후단에 의해 총회 파한 후에 확정되었다.

 

총회 재판국은 증거조에 의한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 보고할 경우 판결의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채용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결정한다. 총회는 사실심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법률심에 대한 검사이다. 

 

총호 재판국이 판결을 보고하면 법조문을 정당하게 적용했는지를 살펴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다시 재판하는 환부나 특별재판국 설치를 한다. 그러나 보고되지 않는 판결에 대해 총회가 이를 검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총회 재판국 판결로 총회가 파한 후부터 확정된다.

 

위와 같은 쟁점을 통해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의 "총회 재판국 판결 확정(권징조례 제141조) 고찰"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원문 바로가기

교회법 통권29호.hwp

 

 

이어 말씀사역원의 종교개혁 제509주년 기념으로 말씀사역원 본부장인 김순정 목사의 "박형룡 박사의 성령 이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혼탁한 이 시대에 성령에 바른 이해는 모든 신학의 초석이 된다. 동영상과 함께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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