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편지 139] 목회자 정년,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교단헌법과 총회 유권해석이 만 70세 하루 전날이라 하더라도 교회 정관에 만 70세 되는 생일로 할 경우, 교회 정관대로 집행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10/31 [20:22]

[교회법 편지 139] 목회자 정년,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교단헌법과 총회 유권해석이 만 70세 하루 전날이라 하더라도 교회 정관에 만 70세 되는 생일로 할 경우, 교회 정관대로 집행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10/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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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정관에 담임목사의 정년은 생년월일상 만70세 되는 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단 헌법은 만 71세 하루 전날이라고 할 경우 상호 충돌이 발생한다.

 

이때 담임목사는 교회 정관에 따라 정년 은퇴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교단 헌법에 따라 정년 은퇴를 해야 하는가? 이 경우는 교단 헌법보다 교회 정관이 우선할 때 1년 먼저 정년 은퇴를 해야 한다.

 

교단헌법이 우선이라면 교회 정관보다 1년 더 연장된다. 어느 법이 우선이냐에 따라 정년 은퇴일이 달라진다. 

 

혹 자들은 상위법과 달리 규정한 하위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위법인 교단 헌법과 달리 규정한 교회 정관의 정년 은퇴가 기준이 아니라 교단 헌법의 정년 은퇴가 기준이라 주장한다.

 

교회 정관에 담임목사의 정년은 교단헌법과 총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규정을 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교단헌법과 총회 유권해석이 만 71세 하루 전날이라 하더라도 교회 정관에 만 70세 되는 생일로 할 경우, 교회 정관대로 집행해야 한다.

 

교인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 정관으로 교단헌법과 달리 담임목사 정년을 정하였을 경우, 정관을 기준을 정년 은퇴를 하여야 한다.

 

교단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교회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교회 정관이 교단헌법보다 우선한다. 교단 헌법을 교회 정관의 상위법이라 하지 않는다. 교회 정관 자체가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따른 것으로 이를 교단이 침해하지 못한다.

 

특히 교단이 지교회에게 정관을 교단헌법을 기준으로 개정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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