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아침편지 173] 교회정관, 재정장부열람 규정 필요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06/14 [08:22]

[교회법 아침편지 173] 교회정관, 재정장부열람 규정 필요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06/14 [08:22]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인 교인에게 교회의 회계장부를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민법상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29.2010카합826 결정.).

 

그러나 교회의 자치법규(정관)상 재정장부열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정관규정이 적용된다.

 

교회 정관은 대법원 판례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의 요건으로 보므로 이를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이 규정은 민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한다.

 

 

교회정관에 재정장부열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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