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교단 교회를 받을 때 미조직교회와 조직교회를 구분하여 받되 위임목사일 경우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리장로 역시 본 교단과 전혀 신학적 입장이 다른 교단일 경우, 고시 여부를 결정하여 받아야 합니다.
특히 원로목사가 있을 경우, “경기중부노회에서 질의한 타교단교회 가입 시 해교회 원로목사에 관한 건은 해 교회 가입 시 같이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기로 가결하다.”라고 제107회 총회 임원회가 제109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제108회 총회 보고서 66쪽).
원로목사는 지교회 청원으로 노회가 승인하여 부여한 칭호입니다. 타교단 교회를 본 교단 소속으로 받을 때 원로목사가 있을 경우, 같이 보고하여 노회 언권회원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타교단 목회자를 받을 때, 정치 제15장 제13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본 교단 정회원은 될 수 없습니다. 임시로 받되 교회를 가지고 가입할 경우, 교회 법적인 대표권이 문제되므로 “임시로 교회 대표권을 인정하다”라고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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