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총회는 “위임목사의 사임 전에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건은 ‘헌법대로(헌법은 불가)’로 받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위임목사가 사임하지 않고 위임목사(담임목사)가 현존하는 상태에서 후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후임목사는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청빙하기 때문에 위임목사가 사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위임목사가 노회 사임을 제출할 당시인가, 사임서가 노회에서 통과된 시점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물론 후자입니다. 그러나 위임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정기노회나 임시노회에서 결의되려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노회가 결의될 때까지 후임 목사 청빙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노회 사임서가 제출되어야 임시 당회장이 결정되고 노회가 파송한 그 임시당회장이 해 교회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임목사의 사임서가 노회에서 승인되어 결의 되어야만 해당 교회는 허위교회, 즉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에 노회가 임시당회당을 파송하여 후임 목사 청빙절차를 진행합니다.
위임목사가 조기 은퇴할 경우, 반드시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그 사임서를 노회가 받는 결의가 있어야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정년 은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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