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아침편지 165] 무임집사의 시무집사, 전입 후 2년 경과 기준

2년 기준이 공동의회 투표당시인가, 취임식 하는 날 기준인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05/28 [06:46]

[교회법 아침편지 165] 무임집사의 시무집사, 전입 후 2년 경과 기준

2년 기준이 공동의회 투표당시인가, 취임식 하는 날 기준인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05/28 [06:46]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정체(합동)에서 항존직은 장로(목사, 장로)와 집인 2중직으로 구분한다. 항존직으로 집사를 시무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안수를 받아 임직한 집사와 서리집사를 구분하기 위해 일명 안수집사라고 부르는데 장로회 헌법은 안수집사란 용어가 없으며 시무집사라고 합니다(정치 제6장 참조).

 

“4. 무임집사 : 타 교회에서 이명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이니, 70세 미만자는 서리 집사 직을 맡을 수 있고, 본교회에 전입하여 만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없이 시무집사가 된다.”(정치 6장 제44)

 

본 규정에서 본교회에 전입하여 만2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규정은 2년이 경과해야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시무집사 후보자로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를 기준으로 2년이 아닌 2년이 경과한 후에 공동의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전입 2년의 기준은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때 기준인가? 아니면 취임식할 때 2년인가? 이러한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공동의회 투표 당시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취임식 때에는 경과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자격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규정은 전입후 2년이 경과해야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의회 투표 당시 접입 후 2년이 경과된 상태여야 합니다.

 

타 교회에서 안수에 의한 항존직인 시무집사가 본 교회로 이명해 올 경우, 시무집사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무집사는 본 교회 교인들의 투표와 위임과 취임 서약을 해야 합니다.

 

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장 제3조 임직 순서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강도한 후에 그 직(장로 혹 집사)의 근원과 성질의 어떠한 것과 품행과 책임의 어떠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 앞에서 피선(被選)자를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으로 믿느뇨?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할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3.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4. 이 지교회 장로(혹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本職)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느뇨?

5.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하느뇨?

이상 45항은 취임 서약이다.

   

위의 서약 중에 1-3항은 시무집사직에 대한 위임서약이고 4-5항은 취임서약입니다. 타교회에서 이명해 온 시무집사는 본 교회로 이명와서 2년이 경과한 경우, 공동의회 투표와 취임식을 행해야 한다. 이때 서약은 4-5항 만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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