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현교회 은퇴목사의 법인이사 연임문제

비법인 사단인 충현교회 당회와 재단법인 충현교회 이사회의 법률관계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7/13 [06:19]

충현교회 은퇴목사의 법인이사 연임문제

비법인 사단인 충현교회 당회와 재단법인 충현교회 이사회의 법률관계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7/13 [06:19]
충현교회 김성관 목사는 지난 4월 19일 충현교회를 은퇴했다. 충현교회 회칙 제3장 제12조에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만70세가 되는 연말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총회가 만70세라 함은 만70세 종료일인 만71세 전날로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지난 4월 19일에 은퇴했다.
 
충현교회 자치법규인 규칙과 교단 결의가 충돌할 때 교회 정관(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한 교회규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결의를 내세워 4개월을 더 연장하였다. 목사가 지교회를 은퇴했으면 교회와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원칙에 따라 김성관 목사는 충현교회와 아무런 법적관계가 없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성립•존속할 때에는 법인 정관에 따른다. 이같은 법리에 따라 김성관 목사는 ‘재단법인 충현교회 유지재단’(이하 ‘법인’이라 칭함) 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바, 임기종료시까지 이사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 법인 이사회 임원인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법인정관 제10조). 이 규정에 따라 이사장인 김성관 목사의 3년 임기종료일은 2013. 7. 18.이다. 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은퇴는 4월 19일이었으나 법인 이사장의 임기는 7월 18일이다.
 
김성관 목사가 충현교회 담임목사(당회장, 위임목사)의 임기는 종료되었지만 법인 이사장에 재선임될 경우 3년인 2016. 7. 17일까지 연임할 수 있다. 문제는 법인 이사장에 연임하기 위해서는 충현교회 규칙과 법인 이사회의 정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충현교회 법인 이사회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8인을 두도록 돼 있다(법인 정관 제5조). 그러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든지, 아니면 ‘이사장의 임기는 임원임기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
 
충현교회 당회와 재단법인 충현교회 이사회의 관계에서 이사선출과정은 “임원은 충현교회 당회(이하 ‘당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임원인 이사의 선출은 법인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법인 이사회에 임원(이사)를 추천하는 법률행위는 비법인 사단인 충현교회 당회이다(비법인 사단 충현교회 규칙 제26조, 법인 정관 제6조 제2항).
 
이 규정에 의하면 당회는 이사장으로 추천한 것이 아니라 임원(이사)으로 추천한 것으로 보아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임기로 한다’라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법리적 해석으로 보아 김성관 목사가 법인 이사장의 임기종료는 임원(이사)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의미이며, 당회에서 이사로 재추천 되지 않으면 법인 이사회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될 수 없다면 이사장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김성관 목사의 법인 이사회의 이사 임기종료일인 7월 18일을 앞두고 비법인 사단인 충현교회 당회가 법인 이사회 임기종료를 앞둔 김성관 은퇴목사의 연임을 위한 추천결의에서 부결시켰다면 앞으로 김성관 목사는 충현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목사가 돼 버렸다고 볼 수 있다.
 
모 인터넷 신문에서는 충현교회 당회가 김성관 목사의 재단이사장직을 해임했다고 기사화하고 있지만 당회는 법인 이사장의 해임권한은 없으며 추천권만이 있을 뿐이다. 임원(이사, 이사장)의 해임은 법인 이사회의 권한이다(법인 정관 제7조).
 
은퇴목사에 대한 전별금 지급의 액수가 적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같은 교회재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회 결의로는 불가능하다. 비법인 사단인 충현교회 규칙에 따르면 공동의회에서 예산 승인(규칙 제29조)과 그 승인에 따른 처리(집행)권은 당회가 아니라 제직회이다(규칙 제36조).

그러나 공동의회 예산승인과 제직회의 집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당회가 결의하여 집행했다면 권한없는 자가 권한행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불법행위에는 그 책임이 따른다.
 
김성관 목사에 대한 전별금 지출행위의 정당성은 ‘충현교회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느냐가 관건이며 충현교회 규칙 제7장의 당회 규정에는 재정(전별금) 집행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재정에 관한 문제로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교회 정관(규칙)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것인지는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관(규칙)을 통해서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고 행동(집행)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개연성이 짙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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