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벌) 절차 하자, 치유 위한 재심절차 적법경우 하자 치유되다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
그러나 그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었다. 그러자 재심을 통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는 처분을 하였을 때에 다음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첫째, 1차 징계(시벌)처분이 절차적 하자일 경우, 재심을 통하여 피고에게 방어권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다시 처분을 할 때 이는 적법한 처분이 된다.
1차 징계(시벌)에 따른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다.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1차, 재심)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래의(1차)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이 보완되었으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 하자는 치유된다.
둘째, 재심 과정에서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무효가 된다.....됨은 당연한 법리라고 할 것이다.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리이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함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등 참조), 그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무효가 됨은 당연한 법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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