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를 주장하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32077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사례가 있다. 이 소송에서 “공동의회에서 한 ‘정관개정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했다.
당사자 지위
당회 재판을 개최하여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 등으로 위 원고들에 대한 제명출교처분을 하였다. 지교회의 상회인 노회에 상소하였으나 노회는 원고들의 상소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각 각하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정관 개정에 관한 공동의회 결의
교회는 송구영신예배 순서지 및 주보를 통해 3부 예배 직후 본당에서 결산과 예산 및 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사전에 교회는 공동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정관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PPT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한편, 공동의회 당일 및 그 이후로 위 정관개정안에 대해 교회 본당에 설치된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였다.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정관개정의 건을 의장의 자격으로 주재하면서 의결권 있는 위임장 및 회의에 출석한 교인을 상대로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한 교인의 2/3 이상 이 찬성하였다는 이유로 '정관개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공동의회에서 정관변경 결의 이전에 권징재판을 통해 제명출교되어 교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로 교회 정관을 제정하는 행위는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권에 관한 문제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고 판단했다. 소송의 원고 중 6인을 제명출교하는 당회 재판이 상회의 결정으로 확정된 사실에 따라 원고들은 교회 교인의 자격을 상실하여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중위원고 들의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등 참조).
교인의 자격, 의무와 권리, 조직 구성, 재정 등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이 사건 결의는 단체법적 질서를 규율하는 피고의 자치규범을 창설,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의결정족수 등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위 결의의 유무효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결의가 종교상의 교의나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으로서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교인 지위가 상실된 6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공동의회 결의가 정관 제정인지, 정관 개정인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회가 발한 ‘70년사'라는 책에 “당회의 인준을 받아 즉시 시행하였다”는 “교회 운영규칙”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교회 운영규칙” 본문에는 교회의 조직과 부서, 재정관리, 건물 및 비품관리, 목사, 전도사 기타 직원의 임무, 심방, 시무와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부칙에는 “본 운영규칙의 혜택 및 변경은 재적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운영규칙의 본문 및 부칙 규정의 각 내용과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회 운영규칙은 교회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당회‘의 운영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교인 지위의 득실변경 등을 정한 지교회 전체의 기본적 자치규범이 되는 교회의 정관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위 책의 본문 및 부칙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운영규칙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피고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운영규칙은 교회의 정관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교회 규약이 교회의 기존 정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해당 교회의 기존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회는 “종교단체 교회 규약”을 제정하여 위 규약으로서 교회의 명칭과 소속, 목적, 교인 지위의 취득, 조직, 의사결정기관, 재정, 권징(징계) 등을 정하였으므로 위 규약은 일견 정관이 정할 내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약 부칙 제3조는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약에 관한 피고 공동의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규약은 피고의 정관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해당교회를 규율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원시정관이나 기존 정관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정관을 새로이 ‘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관 제정을 위한 의결정족수
정관 제정에 관하여는 이를 규율할 자치규범이 있다면 그 자치규범이 적용되어야 하고, 자치규범이 없다면 민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등 참조).
해당 교회가 속한 교단의 헌법은 교회의 자치규범이 없을 때 피고의 자치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등 참조), 해당 교회는 소속 교단에 속한 개별 지교회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교단 헌법 제23장(헌법개정) 제1조는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교단 헌법 규정은 그 문언과 내용, 위 규정이 속한 위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단 헌법’의 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교단의 자치규범이자 최상위규범인 헌법과 그 하위 조직인 개별 지교회의 자치규범 정관은 그 목적과 규율범위가 서로 상이하므로 교단 헌법 개정에 관한 위 규정을 지교회의 정관 제정 절차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민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42조 제1항에서의 정관 변경은 현존하는 규정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특정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규정을 창설하거나 추가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관의 변경에 적용되는 위 규정은 특정 교단에 속한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삼고 있을 뿐 자체적으로 성문화된 정관은 없는 상황에서 정관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자치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정관 제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결의에는 비법인사단에 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 민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의결정족수로서 '총 사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교회의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공동의회 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배에 참석한 교인의 수로부터 추정되는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찬성결의를 얻은 것으로서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최대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하자는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히 관념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도 통지기간 미준수 및 회의사항 미기재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기 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동의회의 소집통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도 의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결의방법의 하자가 중대하여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 결의의 독자적 무효사유가 된다고 보는 이상 소집절차의 하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정관변경 결의가 무효가 되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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