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부동산) 처분권 비상재산 처분에 대한 자금 처리 문제에 대해 국세청에 공익제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 비록 교회의 대표자에 의한 교회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767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등 참조).
교회 재산은 교인의 총유(지분권 없는 공동소유재산)에 속한다. 따라서 재산처분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 그 정관에 재산처분 방법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정관에 규정한 재산처분 방법은 결국 총유권자인 교인들이 결정한 것으로 합법이다.
여기서 재산처분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는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정관에 재산처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처리한다.
재산처분과 그 귀속을 결정하는 방법이 정관에 규정할 경우, 정관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만 제정과 변경을 할 수 있다. 정관에 이를 달리 규정하였을 때 이는 무효가 된다. 예컨대 “정관은 당회에서 변경한다”라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이러한 법리로 한국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정관 제정이나 변경을 할 때가 있다. 그때 교인들은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회에서 개정안을 내놓으면 그대로 통과해 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독소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정관에 “당회 직무”에 “교회 재산처분”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교회 재산의 처분권을 당회에 위임하는 규정이다.
대수롭지 않게 승인해 준 정관 안에 당회의 재산 처분권은 교회 재산에 담임목사와 당회원이 장로들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곧 법이 되어 버린다. 좋은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나쁜 의도로 목사와 장로가 합작하여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여 교회 부동산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교회 재산(부동산)을 처분할 때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혹은 목적물인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당회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로 공동의회 결의로 처분하되 처분 의결 정족수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등이 아닌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등의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한다.
교인 수가 줄어들거나 의도적으로 줄어들게 하여 교회 재산을 특정인들이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재산 처분에 대한 자금 처리 문제에 대해 국세청에 공익제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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