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19호 발간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2/12/01 [08:29]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19호 발간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2/12/01 [08:29]

  © 한국교회법연구소

 

존 칼빈(John Calvin)의 출교에 대한 고찰

김순정 목사 (새사랑교회, 말씀사역원)

 

신실하게 시행하였다. 그가 교회를 통해 행한 권징은 교인들의 신앙의 정결과 교회의 질서 유지, 성결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의 권징에 대한 사상과 출교에 대한 견해는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성경주석(Calvin's Commentaries)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날 교회는 권징 시행하기를 꺼리거나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런 모습은 모두 성경이 제시하는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않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권징에 대한 바른 모습은 교회의 순수성, 성도의 순결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비영리 단치 과세 법리 사례연구 

임홍길 박사(군산진실교회)

 

비법인 사단로서 교회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과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종교단체로서 교회의 과세 법리, 종교인 과세 등의 문제, 또한 교회의 고유번호와 비과세와의 관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길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담임목사는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였으니, 혹은 누구도 담임목사의 행정에 반대한 교인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담임목사는 철저한 원칙에 따라 목회를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상상의 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나중에 법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틈을 타 교회 재산을 매각해 버리는 등의 일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담임목사의 적법절차에 따른 목회는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학술지 원문 파일 바로가기

교회법 제19호.hwp (churchlaw.co.kr)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학술지(교회와 법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