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당회장, 대리 당회장은 당회에서 재판권 없음

노회에셔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교인 제명을 위한 당회 처결은 불법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2/11/05 [21:58]

임시 당회장, 대리 당회장은 당회에서 재판권 없음

노회에셔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교인 제명을 위한 당회 처결은 불법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2/11/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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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치리 기관을 두어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각종 규정들을 두고 있다. 치리 기관을 통해 교회 내부의 징계권을 행사한다. 교회의 치리 기관이란 당회를 의미한다.

 

당회는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교인들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조직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교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하려면 그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일명 복종 서약을 받아야 한다.

 

복종 서약은 오직 위임식과 장로 임직식에서만 이루어진다. 교인들이 목사 위임식을 통해 위임목사에게, 장로임직식을 통해 치리장로에게만 복종서약이 이루어진다. 집사 임직식이나 권사 취임식에는 교인들이 복종서약을 하지 않고 협력서약을 한다.

 

따라서 본 교회에서 교인들에게서 복종서약을 받은 위임목사, 치리장로 만이 교인들을 치리할 수 있다. 여기서 치리는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인 당회에 있으므로 당회를 통해 치리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당회장이 위임목사인 당회에서만 치리인 제명, 면직, 출교 등의 시벌을 할 수 있다. 당회장이 임시 당회장일 경우나 대리 당회장은 치리권, 즉 재판권이 없다. 심지어 조직교회 위임목사가 아닌 시무목사 역시 치리권(재판권)이 없다. 더구나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역시 치리권(재판권)이 없다.

 

임시 당회장, 대리당회장, 시무목사는 당회장이 될 수 있으나 그 당회에서 재판, 즉 치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총회가 했다. 교단헌법에서 헌법의 해석권은 총회에 있다고 규정한다. 본 교단 총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강중노회 강원석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재판권 없음).”(103회 총회 회의결의, 2018)

 

위와 같은 유권해석은 필자가 소속한 강중노회의 청원으로 이루어졌다. 본회에 해석을 내놓게 될 정치부의 심의 과정에서 교회가 분쟁시 담임목사가 없을 때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데 그 임시 당회장이 일부 당회원인 장로들과 합세하여 일부 장로와 교인들을 제명출교하여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재판권 없음을 본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이를 확정했다.

 

임시 당회장뿐만 아니라 대리 당회장도 재판권 없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

 

전북노회에서 제출한 대리당회장의 재판권에 대한 질의 건은 제103회 총회에서 시무목사와 임시 당회장의 경우에도 재판권이 없다고 결의한바, 대리당회장도 재판권이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105회 총회 보고서, 110)

 

이러한 유권해석은 제104회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결의가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되기도 했다. 위의 제103회 총회 결의는 노회 재판국원을 의미하지 않고 지교회 당회 재판회의 재판권을 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위임목사 아닌 시무목사와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이 노회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에서 재판권이 없다는 의미이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할 때 일부 교인들이 노회에 담임목사를 고소한 후 면직 및 제명처분을 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교회의 일부 권력을 가진 장로들이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과 의기투합하여 자신들을 반대한 교인들을 제명출교하여 분쟁이 심화한 경우가 많다.

 

총회는 이런 상황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담임목사가 없을 때 임시 당회장, 담임목사 있을 때 그 담임목사에게서 대리권을 위임받은 대리 당회장 모두에게 재판권, 즉 치리권이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는 그들이 교인들로부터 복종한다는 치리권에 대한 복종서약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분쟁 교회에 파송된 임시 당회장이 자신을 따르는 장로들과 당회를 통해 반대 측 교인들의 제명하여 교인 지위를 박탈한 행위는 불법으로 교단으로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행위는 책임이 따른다. 임시 당회장은 자신의 지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교회와 교단의 사법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 무식을 조건으로 핑계할 수 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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