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3] 해외교회는 국내 노회에 가입 불가제80회 총회와 제97회 총회 결의는 해외교회를 국내노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남평양노회장 박광재씨가 헌의한 해외교포 교회가 무지역 노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제97회 총회, 2012)
해외 교포 교회를 국내 예장합동교단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제97회 총회에서 가입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만약에 가입한 노회가 있다면 총회 결의위반이 되어 총회 총대 파송에 제재를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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