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분쟁(사고) 노회 수습 매뉴얼분쟁(사고)노회로 지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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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케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분쟁(사고)노회에 대한 판정은 노회 임원구성의 양분화와 쌍방 치리, 사회법정 다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회 개회 중에는 총회정치부가 결정하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결정한다.
3. 노회가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면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수습처리위원
회의 위원장이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수
습처리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해 노회의 행정 처리를 대행한다.
4. 분쟁(사고)노회의 총회총대 천서도 제한할 수 있으며,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는 당시의 노회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들은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5.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처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노회나 총회에 추가 고발할 수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6. 분쟁(사고)노회의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총회 정치부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7. 수습처리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차기 총회 때까지로 하되, 총회의 허락으로 연장할 수 있다.
8. 수습처리위원회의 결정이 해 사건과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다를 경우는,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9. 위와 같은 분쟁(사고)노회 수습처리 절차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사고)노회로 지정된 날
로부터 만 6개월이 경과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 정치 제 12장 5조에 근거하여 해 노회를 폐지하도록 수습처리위원회가 차기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10. 분쟁(사고)노회의 폐지를 총회가 결정하면 해 노회에 소속되었던 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노회로 가입하여야하며, 그럴 경우에 가입 청원을 받은 지역
노회는 거부할 수 없고, 무지역노회에 소속되었던 지 교회와 목사는 지역노회 또는 무지역노회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총회 임원회가 지도 할 수 있다.
2020.9.21. 제정
2021.9.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