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노회, 누가 대표자인지에 대한 소송 살펴보기노회가 분쟁이 발생할 때 누가 대표자인지는 분쟁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다.교회의 상회로 노회가 있고, 노회의 상회인 총회가 있다. 총회는 노회가 목사와 장로 동수로 파송한 총대로 구성한다. 노회는 소속 목사와 각 당회가 파송한 장로총대로 구성한다.
노희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로 장로와 교인들의 2심 치리회가 되며, 목사의 1심 치리회가 있다. 치리권 뿐만 아니라 노회는 지교회 관리 감독을 한다.
개 교회의 분쟁이 있듯이 노회도 분쟁이 있다. 분쟁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대표자인 노회장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즉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때로는 이 문제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법원 역시 교회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과 판결은 지교회나 노회에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패소하면 구제되기 힘들다.
따라서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질 때에는 교회법에서 누가 대표자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분쟁이 창원 지방법원을 관할로 하여 제기된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상노회(합동)의 대표자 분쟁에 관한 내용을 살표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상노회의 김성곤 목사 측이 상대편인 양충만 목사 외 1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2021카합10485) 소송이 의외의 변수인 ‘신청취하’(2022. 1. 12.)로 종결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본 사건의 취하 신청인은 ‘노회장 김성곤 목사’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노회장 최호숙 목사’ 이름으로 제출한 취하서였다.
경상노회 양충만 목사 측은 김성곤 목사가 제195회 정기회를 위법적으로 파행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양충만 목사 측은 “김성곤 목사는 정기회 안건에도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권징재판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부인된 6인에 대한 불법적인 시벌에 해당한 직무 정지를 선언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김성곤 목사는 정회 및 무기한 정회를 한 후 회의장을 이탈하자 회원들은 양충만 목사를 노회장 직무대행 대리로 하여 김성곤 목사에 대하여 노회장 불신임안이 의결하였다”라고 한다.
불신임을 당한 김성곤 목사는 자신이 노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양충만 목사 외 1인에 대하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지만 기각되어 패소했다. 김성곤 목사는 노회장직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을 유도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노회장인 김성곤 목사는 자신의 노회장 직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러한 가처분을 제기한 후 사정변경이 있었다. 경상노회장직무대리자인 양충만 목사는 노회를 소집하여 최호숙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했다.
최호숙 목사는 ‘김성곤 목사가 노회장이 아니라 내가 노회장이다’라며 노회장 명의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해 버리자 법원은 이를 받아 지난 12일 자로 종결했다.
김성곤 목사는 경상노회 대표자로서 노회장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강제력 있는 결정을 받아 권한 행사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두 번 다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종류의 소송은 누가 노회장인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표자에 대한 문제이다. 예컨대 소송의 실무에서 임시당회장이 교회 대표자로서 면직당한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단총회가 목사 면직을 원인무효하고 담임목사인 대표자로 복귀시킬 때가 있다.
이때 복귀한 담임목사는 ‘임시당회장이 대표자가 아니고 내가 대표자이다’라고 하여 임시당회장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버릴 때 법원은 이를 받아 임시당회장이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법원 재판부는 경상노회 최호숙 목사가 노회장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대표자로서 소송 취하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최호숙 목사가 제출한 소송 취하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재판부는 최호숙 목사가 경상노회 노회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경상노회의 법적 주도권 문제는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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