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8) 삼위일체 교리 위반자 교회 회원될 없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모든 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소속 교단이 있고 소속 교단은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은 해당 교단의 교리와 각종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혹은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소속하기를 원한다면 소속된 교회는 반드시 교회 헌법에 규정한 교리 부분을 반드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인 장로회 12 신조 가운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3. 하나님의 본체(本體)에 세 위(位)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同等)하시다.”
이 규정은 “하나님의 존체(本體)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位, person)가 계신다.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substance)이 동일(同一) 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同等)하시다”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을 신적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신자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믿지 아니하면 본 교단 소속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교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모든 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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