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1) 사고노회시 지교회의 법률행위

소속노회 대비시 교회 정관으로 대비해야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22 [05:52]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1) 사고노회시 지교회의 법률행위

소속노회 대비시 교회 정관으로 대비해야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2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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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특정 교단(노회)에 소속되어 교단 헌법과 교단 자율권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단(노회)이 문제가 되면 지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지교회의 소속 노회가 분쟁이 발생하여 사고 노회가 되었을 때 교단총회와의 모든 행정 관계가 중지된다. 지교회와 소속노회와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지교회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교단 소속 증명서 발급과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승인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담임목사는 지교회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청빙한다. 청빙 결의 후 소속 노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교단 내부적으로 지교회가 소속한 노회가 사고 노회가 되었을 때는 교회 역시 문제가 되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교회는 노회와 총회 이외 제삼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대표자 증명서, 소속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런 일들은 지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 노회가 문제가 되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교회 정관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교회 정관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 교회는 곧바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정관변경 규정을 따라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야 한다(공동의회 단순 결의 가지고는 안 된다).

 

본 교회 소속 노회가 사고 노회가 되었을 때 노회와 총회 이외의 제삼자에 대한 법률행위는 현 대표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단 원상회복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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