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0) 서리집사는 누가 임명하는가?

남녀 서리 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10 [23:5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0) 서리집사는 누가 임명하는가?

남녀 서리 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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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서리 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정치 제3장 제3조 제4)

 

장로회 최초의 헌법은 1921년에 총회가 공포하여 1922년에 출판하였습니다. 이 헌법을 장로회 최초의 헌법이라 합니다. 최초의 헌법 제3장에 제1조는 교회 설립한 직임’, 2조는 교회에 영존할 직임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개정인 1929년 판에서 제3조 임시직원과 제4조 준 직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의 신설로 인해 임시직원으로는 유급 교역자인 남녀 전도사(傳道師), 남녀 전도인(傳道人)과 영수(領袖), 남녀 서리 집사(署理執事)직이 신설되었습니다.

 

남녀 서리집사는 당회나 목사가 임명하는 임기 1의 평신도 직분이었습니다. 서리집사를 제외하면 다른 직분은 한국장로교회 초기부터 시행되던 직분인데 법제상으로는 1929년에서야 제도화된 것입니다. 준 직원으로는 강도사와 후보생이 신설되었는데, 이 직제 또한 초기부터 존재하던 것인데, 1929년에 헌법상 직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임기 1년의 남녀 서리집사 임명권은 당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 개인에게도 있다는 점입니다. 조직교회 당회에서 임명하지 않고 담임목사가 독단적으로 임명하였을지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미조직교회 역시 담임목사(시무 목사)에게 남녀서리 집사 임명권이 있습니다.

 

임명해 놓고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가 임의로 면직, 해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치리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명철회로 해야 합니다. 조직교회에서 남녀 서리집사 임명철회 또는 치리권을 발동하여 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쉬운 임명철회가 훨씬 절차상 간편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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