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9) 직원의 선정 권한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10 [23:38]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9) 직원의 선정 권한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10 [23:38]

  © 한국교회법연구소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정치 제1장 제6조 후단)

 

그 직원교회 직원이라 했습니다. 교회 직원은 정치 제3장에 규정합니다. 교회 직원이란 여기서 규정한 교회 직원은 임시직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회 직원이란 항존직을 의미합니다.

 

본 교단 항존직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칼빈은 4직제(목사, 장로, 집사, 교사)를 말합니다. 본 교단 헌법은 2직제입니다. 이 규정은 미국 장로회 헌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남장로회 헌법에서 본 규정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2직제는 장로와 집사입니다. 여기 장로를 두 반으로 언급하는 데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인 목사와 치리만 하는 자인 장로라고 합니다(정치 제3장 제2). 목사도 장로 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물론 치리만 하는 장로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직원을 선정할 권한은 그 회에 있습니다. 그 회란 목사는 공동의회와 노회를 의미하고 장로와 집사는 공동의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사는 지교회 청빙이 없으면 노회는 승인할 수 없으며, 반대로 노회 승인이 없으면 담임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회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집사 역시 공동의회에서 선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임시직원은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선정할 그 회가 각각 다르므로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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