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8) 편목, 교회와 함께 가입시 교회 대표권 문제

타교단 목사가 교회와 함께 정치 제15장 제13조로 가입 시 교회 대표 건은 임시로 인정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10 [23:2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8) 편목, 교회와 함께 가입시 교회 대표권 문제

타교단 목사가 교회와 함께 정치 제15장 제13조로 가입 시 교회 대표 건은 임시로 인정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1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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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교단 목사가 교회와 함께 정치 제15장 제13조로 가입 시 교회 대표 건은 임시로 인정한다라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정치 제15장 제13조에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서 요구한 자격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 교단 회원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가사 요건 미충족임에도 임시로 가입하였다고 할지라도 지교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파 교역자가 개인적으로 본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섬기는 교회와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가입할 경우,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함께 정치 제15장 제13조로 가입 시 아직 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임시 대표권을 임시로 인정한다는 결의입니다.

 

이런 결의가 없다면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해 가입하였으나 아직 본 규정 요건 미충족으로 대표권이 없다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교회와 함께 가입하였는데 아직 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회 대표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회결의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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