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당회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당회원 장로가 부존재할 경우 당회와 위임목사의 법률관계

한국 교회법 연구소 | 기사입력 2013/07/06 [23:05]

폐당회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당회원 장로가 부존재할 경우 당회와 위임목사의 법률관계

한국 교회법 연구소 | 입력 : 2013/07/06 [23:05]
장로 1명으로 당회가 조직되어 목사위임식을 거행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런 경우 당회의 존속 여부와 위임목사의 신분에 관한 질의에 관해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조직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되어 노회가 위임을 하였으면 폐당회가 되었다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을 해제되지 않으나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제60회 총회, 1975년)
 
문제는 2년 안에 장로를 세워 당회를 복구하지 않으면 위임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혹자들은 위임목사가 해제되면 자동 임시목사가 된다고 하거나 혹은 위임목사가 해제되기 때문에 교회와 상관없는 목사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리 논쟁과는 상관없이 위임목사가 해제되는 경우 임시목사로 계속 시무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노회에서도 이러한 경우 위임목사란에서 임시목사란으로 옮겨 관리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이같은 문제로 인한 목사의 교회 대표권 문제는 사범심사의 대상이라고 전제하면서 교회에 장로가 없게 되어 당회가 없어지며, 위임목사의 당회장권은 그 후 2년간 유효하나, 그 유예기간 동안에 다시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목사의 신분은 위임목사로서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단지 전도목사 또는 무임목사에 불과하다는 사실관계를 언급하면서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목사는 교회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목사가 교회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다(대판 2009.12.10, 2009다22846).
 
대법원은 본 교단(예장 합동)의 위임목사 해제는 임시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임목사로 판단하여 판결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나 정신은 또 다른 사건인 임시목사가 시무기간 1년이 지난 후에 소속 노회에 계속시무청빙청원을 하지 아니하여 노회로부터 계속 시무권을 허락받지 못했을 경우 무임목사가 되며, 무임목사일 경우 교회 대표권은 상실되며, 교회 대표자로서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을 보여준 판례이다.
 
교회의 대표권은 목사요, 교인의 대표권은 장로이다(정치 제3장 제2조, 제5장 제4조). 교회의 대표자는 1인이지만 교인의 대표자는 장로의 수만큼 된다. 즉 교인의 대표자는 다수이다. 교회의 법률행위는 교회명칭으로 가능하며, 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 의결을 통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교인들이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들의 서명으로 상급기관이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오히려 교회의 공적 결의인 공동의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정 다수인들이 서명한 서류는 결의가 아니기에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회 구성원은 장로회 헌법과 교회정관에 따라 의사결정기관을 통하여 표현되며, 이를 위해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바, 법적인 교회 대표자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교회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의 결의는 막강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교회 대표자, 즉 담임목사의 지위는 대단하다. 심지어 지교회에서 청빙청원 투표에 의지하지 않는 임시당회장일지라도 교회 내외부에서 법적 대표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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