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7) 교회 직원(목사 장로)과 그 책임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목사, 장로, 집사를 ‘교회 직권’이라 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30 [08:3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7) 교회 직원(목사 장로)과 그 책임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목사, 장로, 집사를 ‘교회 직권’이라 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30 [08:35]

 복원된 소래교회 ©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목사, 장로, 집사를 교회 직권이라 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합니다(정치 제2장 제5). 여기서 말한 직원이란 항존직인 목사, 장로, 집사를 의미합니다. 집사 역시 서리 집사를 의미하지 않고 시무 집사를 의미합니다. 교회 헌법은 이를 안수집사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 헌법(교단 헌법)은 교회 직원은 항존직을 의미하는데 별도로 임시직 규정을 두어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 집사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권은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성경에 교훈과 법례(法例)”대로 하게 됩니다(정치 제1장 제3).

 

치리는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에 있는바(정치 제8장 제1), 치리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입니다(정치 제8장 제2). 후에 항존직 가운데 집사는 치리회에서 빠졌습니다. 노회는 목사와 장로로만 구성되므로 각 치리회는 노회적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정치 제8장 제2).

 

또한 교회 직원의 성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정치 제1장 제6). 직원을 선정할 권한은 그 회에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목사, 장로, 집사는 반드시 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담임하는 목사는 지교회가 청빙을 결정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승인할 수 없으며, 장로 역시 지교회가 선택하지 아니하면 노회가 임의로 고시할 수 없습니다. 담임하는 목사는 지교회 청빙과 노회의 승인, 장로는 지교회 결정과 노회의 고시, 집사는 교회의 결정과 당회의 고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교회 직원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 시행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을 그 직무로 합니다. 심지어 직원 중 목사와 장로는 치리회를 통해 악한 자를 출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정치 제1장 제3).

 

따라서 직원은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 직원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계속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은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불행한 모습들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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