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7) 미조직교회 치리권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로 담임목사(시무 목사)는 조직교회 위임목사와 같이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대한 복종” 서약을 받지 않는 목사로 치리권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30 [08:0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7) 미조직교회 치리권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로 담임목사(시무 목사)는 조직교회 위임목사와 같이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대한 복종” 서약을 받지 않는 목사로 치리권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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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 따르면 당회가 조직되어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합니다. 당회를 통해 교인들의 선택을 받고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대한 위임을 받은(정치 제13장 제1조 제5) 장로와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하여 교인들로부터 치리를 복종하기로”(정치 제15장 제11조 제2)로 승낙을 받은 자가 당회를 구성하여 치리권을 행사합니다.

 

교인들에 대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회가 있는지에 따라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구분합니다.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로 담임목사(시무 목사)는 조직교회 위임목사와 같이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대한 복종서약을 받지 않는 목사로 치리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치리 장로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장로를 세우지 않고 당회 없는 미조직교회로 남아 장로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미조직교회로 유지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담임목사는 시무 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계속 시 무 여부를 노회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로 승낙이 거절될 경우, 무임 목사가 되어 교회를 떠나야 하는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조직교회는 교인들의 1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무 목사(담임목사)에게 교인의 치리권이 없다 보니 교회 질서와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권징(勸懲)은 모두 노회가 절차에 따라 시행합니다.

 

교회 서리 집사 임명과 직원(장로, 집사) 피택과 교회의 주요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권은 오직 시무 목사의 직권 사항입니다. 이는 노회가 부여한 당회장권입니다. 아무런 견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회는 3년마다 이를 심사하여 계속 시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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