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4) 교회재정, 선 집행 후 결산승인은 가능

교회재정의 가장 이상적인 집행방법은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은 후 집행기관(제직회)을 통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27 [10:16]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4) 교회재정, 선 집행 후 결산승인은 가능

교회재정의 가장 이상적인 집행방법은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은 후 집행기관(제직회)을 통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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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없이 집행만 있는 교회에서 담임목사와 재정부장, 혹은 위원장이 집행합니다. 사모의 병원비와 매월 담임목사의 은급기금 정립을 위해 집행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장로가 횡령, 배임죄 혐의로 고소(고발)하자 이 문제가 대법원에까지 상고되어 3년동안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교회재산의 소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교회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별 지출행위의 목적, 동기와 경위 및 절차, 개별 지출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후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교회의 재정상황이나 다른 교회의 관행 등에 비추어 특정 용도에 대한 지출금액의 규모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사후적인 태도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지출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자 여부와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7102의 원심판결).

 

예산편성 없이 집행했다고 할지라도 집행 후에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하여 총유자인 교인들로부터 선 집행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면, 혹은 그 집행이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756 판결 참조).

 

결국 교회재정의 가장 이상적인 집행방법은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은 후 집행기관(제직회)을 통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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