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을 넘은 가지와 그 열매의 소유권

타인의 제물이다. 담장을 넘어온 가지에 달린 열매나 우리 집에 떨어진 과일은 내 소유가 아니라 이웃집 소유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8 [20:50]

담장을 넘은 가지와 그 열매의 소유권

타인의 제물이다. 담장을 넘어온 가지에 달린 열매나 우리 집에 떨어진 과일은 내 소유가 아니라 이웃집 소유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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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49:22)

 

성경은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과 그 자손에 대한 축복으로 무성한 가지”, “샘 결의 무성한 가지로 묘사한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였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번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이웃집으로 이어질 때 이웃집은 그 가지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그 가지의 열매를 주인 허락 없이 취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은혜로울 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될 때는 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때 법은 어떠한가?

 

옆집 나뭇가지나 정원수 등 가지가 담장을 넘어 이웃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가지가 담장을 넘어온 나뭇가지를 내 마음으로 처리해도 되는가? 그리고 담장을 넘어온 가지의 과일을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가? 이웃집 땅에 떨어진 과일은 누구의 소유인가? 이웃집은 그 과일의 열매를 취할 수 있는가?

 

담장을 넘어온 옆집 나뭇가지를 잘라버리거나 가지에 열린 과일을 함부로 따 먹었다면 원래 주인은 이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즉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가이다.

 

원칙으로 담장을 넘어온 나뭇가지나 열매는 원래 주인의 소유이다. 땅 주인의 것이거나 옆집 땅을 임대해서 심은 자의 소유이다. 그 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이다. 담장을 넘어왔다고 하여 내 소유가 될 수 없다.

 

옆집 나뭇가지나 담장을 넘어왔다고 하여 그 나뭇가지를 함부로 제거하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366(재물손괴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웃집 과일나무 열매가 담장을 넘어왔을 때 이를 따먹으면 이는 절도죄가 된다. 형법 제329(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 집에 떨어진 과일은 옆집 소유자의 것이거나 그 땅을 빌려서 과일나무를 심은 자의 소유이다. 이는 타인의 제물이다. 담장을 넘어온 가지에 달린 열매나 우리 집에 떨어진 과일은 내 소유가 아니라 이웃집 소유이다.

 

그렇다면 이웃집 나무가 담장을 넘어 우리 집에 피해를 주거나 나뭇가지가 땅 밑으로 우리 집으로 침범해 들어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민법 제212(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한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권리는 지표(표면) 지상, 지하에도 미친다. 내 땅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은 할 수 없다.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이 미치며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웃집 나뭇가지나 담장을 넘어 지상으로 침범해 들어오거나 뿌리가 지하로 침범해 들어오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민법 제214(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다.

 

민법 제214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제240조의 수지, 목근의 제거권이 있는데 수지는 나뭇가지고, 목근은 나무 뿌리이다. 

 

민법 제240(수지, 목근의 제거권)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웃집 나뭇가지가 담장의 경계를 넘어왔을 때 이를 함부로 제거하면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이미 언급한 대로이다. 그러나 담장을 넘어온 가지를 주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장을 넘어온 가지를 임의로 제기할 수 있다. 주인에게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

 

단지 이웃집 나무의 뿌리가 경계를 넘어 올 때는 주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필요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항상 원칙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원칙과 법에 저촉되어 나중에 문제가 크게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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