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회 분쟁 판례법리 제시, 민법의 일반 이론에 의한 교단탈퇴 법리

교단탈퇴가 곧 교회 탈퇴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11/12 [12:16]

대법원 교회 분쟁 판례법리 제시, 민법의 일반 이론에 의한 교단탈퇴 법리

교단탈퇴가 곧 교회 탈퇴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

소재열 | 입력 : 2021/11/12 [12:16]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린다. 종전 판례는 이 경우 두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은 이러한 판례법리를 변경하여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다. 그 법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단탈퇴가 곧 교회 탈퇴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 인정,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 총유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단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교회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262 판결)

 

“일반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으로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 종전 판례에 대한 대법원의 자기반성

 

“종전 판례에 의한 결론이 사실상 교회 내부의 분쟁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자율적인 해결을 촉구한다는 것이 지나쳐서 실제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방기하여 버렸고, 교회에 한하여 단체법의 기본원리와 다른 여러 이론을 적용할 당위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잃게 된 이상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로써 법률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의 기본 법리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여야 한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민법의 일반 이론에 유추적용할 때에 민법의 일반 이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의 종전 판례에 변경된 판례법리 내용

 

1. 교회 탈퇴자 교인 지위 상실, 총유 재산 상실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2. 집단적인 교단 탈퇴시 종전 교회재산 권리 보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3. 교단탈퇴는 곧 정관변경까지 수반, 총 의결권자 3분의 이상 찬성 필요

 

교단탈퇴는 결국 지교회 명칭이나 목적 등 정관변경이 수반된다. 교단탈퇴는 정관변경인바 민법 42조의 법인의 정관변경 정족수인 총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42조 후단의 정관에 교회정관변경 정족수가 존재할 경우 그 정족수가 기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42조)

 

민법 제42조 제1항의 후단인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교회 정관대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다(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058449 판결 및 2019. 10. 18. 선고 2019다247408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대전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15527 판결 및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다237937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등).

 

대법원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교단탈퇴 정족수는 교회 정관변경 정족수와 동일하며, 정관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였으므로 교단탈퇴는 재적교인(총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두레교회 정관에 따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정관 제31조 “정관의 개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하였다”라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11. 14.선고 2018나2037244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96998 심리불속행 기각)

 

○ 교단탈퇴가 무효일 경우, 교단탈퇴는 교회 탈퇴인가?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를 한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ㅤㅎㅔㅆ다. 이 기준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된 경우, 교단탈퇴 결의에 찬성한 교인은 교회를 탈퇴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교단탈퇴가 교회 탈퇴라면 교단탈퇴를 결의한 교인들이 비롯 교단탈퇴 결의가 무효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종전 교회 교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과연 교단탈퇴는 교회 탈퇴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결국 교단탈퇴 결의를 하였으나 그 결의가 무효될 때에 교단탈퇴를 찬성했던 교인들은 교회 탈퇴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교단탈퇴가 곧 교회 탈퇴가 되는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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