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 공동의회 소집청원교회 정관에 교인의 3분의 1 이상 청원에 2주간 안에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담임목사(당회 거부시) 혹은 3분의 1 소집청원 대표자(담임목사 거부시)가 소집하여 회무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교회법이나 국가 각 법령에 소집권자에게 일정한 회원(교인)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총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원에 의해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가 있지만 절차가 엄격합니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교인의 3분의 1 이상 청원에 2주간 안에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담임목사(당회 거부시) 혹은 3분의 1 소집청원 대표자(담임목사 거부시)가 소집하여 회무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분쟁시 법원은 정관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교단이 이를 제재하면 교단탈퇴를 하면 교단은 대항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서로 소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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