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안내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02/21 [22:45]

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안내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02/21 [22:45]

 

소재열 박사, 교회법 저서

 

http://www.churchlaw.co.kr/data/churchlaw_co_kr/pdf/202101/2021012823468152.pdf

 

▲소재열 목사, 교회정관법 총회(정가 50,000원)      ©리폼드뉴스

 

교회정관법 총칙(소재열 박사 지음, 50,000원

 

<교회정관법 총칙>은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는 2012년 조선대학교에 제출한 교회정관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라는 법학박사학위 논문으로 구성된 1부와 그동안 발표한 교회법에 대한 각종 논문들인 2부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교회분쟁 예방을 위한 모범정관 50조와 시행세칙 120조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재열 목사 지음, 정가 50,000원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소재열 박사 지음, 50,000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정치편 해설집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목사가 지난 10여년 동안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과 각종 세미나 원고를 비롯하여 상담한 내용들을 모아 출간했다. 교회 중직자 임직 선물로 사용할 수 있다.

 

헌법 정치편 조문 해설과 장로회 정치원리 이해, 역대 총회 유권해석, 정치편 관련 규정의 대법원 판례 등을 삽입하였다(브엘북스-한국교회법연구소편-신국판, 1088페이지).

  

 소재열 박사 지음 ( 50,000원)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해설(소재열 박사 지음, 50,000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교리적 부분과 관리적 부분으로 구분된다. 관리적 부분 중에 권징조례가 있다. 본 교단의 사법제도는 이같은 정치편과 권징조례편에 잘 나타나 있다. 정치편에서 삼심제 사법제도와 재판의 심급과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권징조례는 100년 전에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그 권징조례의 사법제도는 약 380년 전의 사법제도의 근건으로 부터 만들어졌다. 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본 교단의 권징조례의 사법제도는 유사한 면도 있지만 상이하다. 우리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는 우리들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다. 이는 우리 나라의 법 체제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본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최초의 헌법인 1922년판과 1934년판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했다.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모든 것을 수록했다. 

 

소재열 박사 지음, 15,000원  © 리폼드뉴스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자치법규(15,000원)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자치법규>는 종교인 과세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와 목회자에게 세법에 대한 법령 이해를 중심으로 집필되었다. 본서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법률로 제정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법령을 해설하면서 교회와 목회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교회의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점, 환원 절차, 금융실명제에 따른 교회 통장 관리 등을 취급했다. 교회 재산을 교회 명의로 관리하지 않고 특정 개인의 이름으로 관리했을 때 실정법 위반 문제와 처리방법을 제시했다.

 

 소재열 박사 지음(25,000원) © 리폼드뉴스


교회 분쟁현장 보고서( 소재열 박사 지음, 25,000원)

광주중앙교회 편, 광성교회 편, 울산남교회 편, 두레교회 편, 제자교회 편, 동도교회 편, 사랑의교회 편, 영동중앙교회 편, 부성교회 편, 목양교회 편, 전주서문교회 편, 혜린교회 편 등과 비송사건절차법(법원 임시총회 소집청구), 기부금 영수증교회 사업자 번호 등을 다뤘다.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수록했다.

 

교회에서 서로의 의견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충돌과 그로 말미암은 다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은 결국 교회분열로 이어졌다. 이때 법이 동원된다. 종교단체인 교회에서 법이 개입된 것은 대체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되며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필자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법연구소와 인터넷 언론 매체인 리폼드뉴스를 운영하면서 교회 분쟁현장을 취재하고 교회법과 관련 국가법을 연구하였다. 매년 3~4천 건이 넘는 전화상담 및 직접 상담을 하였다. 그 결과 교회 분쟁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그 분쟁현장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장을 본서에 담았다. 

 

소재열 박사 지음(15,000원)  © 리폼드뉴스


교회표준 회의법 (소재열 박사 지음, 15,000원)

 

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슬로건을 표지 전면에 걸었다.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조사들과 장로들에게 회의 문화를 전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졌던 조선어 공의회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있는 곳에 언제나 회의가 있었다.

 

회의를 보면 지도자와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회의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럼에도 회의는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는 것 자체를 즐기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경우들이 많았다.

 

회의가 많은 교회치고 성장한 교회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회 회의만 다가오면 목회자는 가슴조이며, 목회 에너지가 고갈된다. 회의의 질적 차이가 교회의 경쟁력 차이로 이어진다. 반드시 회의문회가 바뀌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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