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헌법 vs 지교회 정관, 상식과 관례접근 금물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0/03 [18:56]

교단헌법 vs 지교회 정관, 상식과 관례접근 금물

소재열 | 입력 : 2020/10/03 [18:56]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교단헌법 규정보다 정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이야기는 교단헌법이 우선 적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정관이 우선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정치 제21장 제1조 제5항 후단)

 

본 규정에서도 부동산 변동에 대한 규정은 지교회 정관대로 해야 한다는 교단헌법 내용이다. 사실 이같은 규정은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교단과 지교회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교단이 정한 헌법이 지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고 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장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지교회는 교단이 정한 헌법·장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의 헌법·장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터잡아 A교회 정관에 교회 정관 제16조는 교회가 자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개신교 교회는 지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교단은 지교회의 내부적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 측 교단헌법에 총회 헌법 제2편 제2조에서도 지교회가 교회의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예장합동교단헌법은 정치 제1장 제조).

 

이같은 법리 판단에 따라 장로의 항존직에 관한 규정은 총회 헌법 정치편에 규정되어 교리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지교회의 자치에 맡길 수 있는 영역이며, 지교회에서 교리에 관한 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총회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교단에서 이에 반하여 규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교회 정관을 교단헌법과 달리 충돌되게 규정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교단에서 이에 반하여 규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이다. 법원은 지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단헌법에 반하여 시무장로의 임기 내지 사임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심지어 교단헌법에 지교회 재산은 교단총회 유지재단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교회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정관대로 시행하지만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공동의회(교인총회) 결의 없이는 교단헌법에 따라 총회의 유지재단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교단이 정한 헌법이 지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지교회가 교단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내용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319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따라서 교단헌법에 지교회 재산은 교단총회 유지재단으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을 믿고 지교회 교인들의 총회결의 없이 교단의 유지재단에 지교회 재산을 등기하는 담임목사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즉 지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상 지교회의 부동산을 특정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교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공정증서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의 대법원 판례이다.

 

통합측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 사건 지교회 정관에 본 교회는 당회를 두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담임목사가 사임하자 당회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과 후임목사 청빙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같은 당회의 직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입장에 대해서 교단총회가 정관 문제로 지교회를 지도하거나 행정보류를 선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관을 문제삼아 특정 개인을 제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정관은 개인의 직무가 아니라 교인총회(공동의회) 직무이기 때문이다. 교회 정관제정과 변경은 오로지 공동의회를 통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교단총회가 지교회 표준정관안을 만들 수는 있어도 이는 교단총회 중심의 정관이지, 지교회 중심의 정관일 수는 없다. 그리고 제105회 총회에서 지교회 정관개정의 노회 지도의 건은 단순 지도의 선을 넘을 수 없다. 총회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교단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를 단순 지도할 뿐이며, 강제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이다.

 

이제 노회와 총회는 지교회 소중함을 알고 지나친 지교회에 대한 압박은 금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교회 정관에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이 곧 교단탈퇴 규정임을 판시한바 있다. 너무나 쉽게 교단탈퇴가 가능해 지는 길이 열렸다.

 

정관변경을 요구했을 때 당회의 공동의회 소집을 불허할 경우 담임목사는 단독적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때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버린다. 제아무리 교단헌법에 위반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교단총회는 해마다 총회 결의라는 유권해석 이름으로 요동치고 있다. 앞으이 결의가 뒤에서 뒤집혀진다. 지교회는 이러한 불확실에 근거하기 보다는 교회 정관에 위임을 받은 시행세칙으로 각종 규정들을 성문화 해 둘 경우, 교단총회의 유권해석의 혼란으로부터 지교회를 지킬 수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노회와 총회는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지교회를 압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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