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강의중 교수발언이 성희롱 전제요간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5/24 [14:01]

[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강의중 교수발언이 성희롱 전제요간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

소재열 | 입력 : 2020/05/24 [14:01]

 

 

 

 

총신대학교 교수가 강의도중 성희롱 발언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여 처분하였다. 그러나 당사자인 교수는 인간론과 종말론이라는 과목에서 동성애가 성경에 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행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원징계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해임처분을 내렸다. 일부 인사들이 해당 교수를 지지하는 맥락에서 총신대학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수를 해임 처분한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여론전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학교측은 동성애와 반동성애의 진영논리는 본말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를 직영신학교로 운영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동성애에 대해 철저한 반대와 이로부터 교회와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 핵심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회로 총신대학교를 모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렇다면 총신대학교 교수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임의결은 동성애와 반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 졌다. 문제의 본질은 강의 중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을 금지한 법률에 의해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이다. 즉 강의한 교수와 그 강의에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 간의 법률적인 문제이지 동성애와 반동성애의 진영논리가 아니라는 점이며, 이런 측면에서 총신대학교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범주를 벗어난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 팩트체크에 대한 오인으로 모함하는 자들에게 학교 측이나 법인 이사회 측에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신대학교 교수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반동성애자들의 음모라고 주장한 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의 몫이다.

 

우리들은 법리적으로 성희롱과 이에 대한 전제요건으로 성적 언동에 대한 의미와 판단기준을 관련 법률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조에 성희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규정한다.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위의 규정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규정을 살펴야 한다. 그러나 성희롱이 성립되어 범죄로 구성하려면 성적 언동 등으로 첫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야 한다. 둘째, 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본 규정에서 성적 언동 등에 대한 의미와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규정의 불비에 해당됨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해 2007년 판례로 확충해 놓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6461 판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
  

위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둘째,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셋째,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총신대학교 강의실에서 행해졌던 강의내용과 발언들을 종합할 때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총신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성적 언동 등으로 해석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관련 교수에게 교수직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에 관련 교수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관련 교수의 구체적인 발언이 공개되고 그 발언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나 신앙을 갖지 않는 일반 국민 중에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보편가치에 문제가 없다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발언이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의 평균적 연령에 해당된 자들이 성적인 굴욕감이나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이라고 한다면 성희롱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련 법리이다. 이는 총신대학교의 신학적인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 법률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해당 교수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성경적 가치관과 교수의 학습권에 의한 재량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성적 언동으로 보아야 할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총신대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후자로 보았다. 해당 교수는 전자로 보아 해임처분에 불복한 이상 이제 마지막 판단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과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징계의결서에 적나라한 발언 내용이 공개될 것이고, 한국 사회는 이로 인한 논쟁과 논란에 휩싸이게 되어 총신대학교와 총회는 또 한 번의 구설수에 오를 것이다. 앞으로 이같은 문제는 학교와 총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교수의 개인과 그 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과의 법률적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를 총신대학교 신학적인 정체성의 문제로, 총회 문제로 이슈화 해서는 안된다. 그럴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관련 교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신을 변호하고 진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력구제금지원칙에 반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문제 역시 2차 피해 등으로 징계의결서에 어떻게 적시되어 있는지도 나중에 공개되면 확인되거나 법정 다툼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해당 관련 교수가 총신대학교에서, 혹은 본 교단(예장합동),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윤리적인 기반을 정립하는 데 공헌바를 인정한다. 성경적 가치관과 그 가르침에 침해를 받고 국가의 공권력이 억압할 경우에 우리는 용납하면 안되며, 저항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총신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구성원, 그리고 총회의 고민이다.

 

이제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과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구체적인 발언 내용, 징계처분의결서 내용이 공개될 때에 한국사회에서 공론화 될 것을 염두하면서 우리들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총신대학교와 교수 학생, 본 교단은 또한번의 진통이 예상된다. 

 

은퇴목사가 사랑하는 제자 여자목사가 힘들 때에 껴 안아 주면서 위로해 주었는데 이를 성적 수취심으로 고소하여 벌금 300만원과 그가 살고 있는 주변에 우편물을 통해 이 사실이 통보되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다가 결국 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 목회자를 보면서 제아무리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 사역하는 목회자의 관심과 위로와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주장해도 강행 법령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들이 사역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결국 한국의 모든 대학의 교수들과 목회자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보여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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