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 재적교인에 포함되나

재적교인에 포함하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3/17 [19:44]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 재적교인에 포함되나

재적교인에 포함하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

소재열 | 입력 : 2019/03/17 [19:44]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헌법적 규칙> 제3조 제2항

 

1. 교인의 청원의 권리

 

교인의 권리 가운데 첫 번째는 교인의 청원권으로 다음과 같다.

 

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교인은 교회에서 헌법에 의해 청원하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교회의 치리회나 공동의회, 제직회 결의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를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인 소원을 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시벌에 대해 불복하여 상회에 사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된다.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면 안된다.

 

소원과 상소에 대한 절차는 권징조례 제9장 제84-101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

 

다음으로 교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선거권(選擧權)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피선거권(被選擧權)이란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고, 그 당선의 결과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인은 공동의회에서 각종 결의시 그 결의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선거에 의해 장로와 집사, 권사의 후보자가 되어 직분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문제는 이같은 권리는 전제가 있다. 그 전제는 지교회에서 법규대로라고 하였다. 선거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직분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교회의 정관과 당회의 결의에 의해 가능하다.

 

본 규정에 단서조항이 있다. ,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위의 권리란 제1항에 규정인 청원, 소원, 상소를 비롯하여 제2항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같은 권리는 무고히,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교회 예배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 중지된다.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 것이 아니라 교인의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이같은 권리가 중지된 교인들은 공동의회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 것은 아니므로 재적교인의 정수에는 포함된다. 이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인의 지위 박탈이 아닌 권리 중지이기 때문이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불출석한 자에 대해 교회 정관(자치법규)에 교인 지위가 상실된다거나 재적교인 정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동의회 결의 정족수 규정에 재적교인의 과반수 출석이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 6개월 불출석한 교인들도 재적교인에 포함되어 나중에 의결정족수 산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교단헌법에 6개월 이상 불출석 교인에 대해 권리 중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정관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교회 불출석한 교인에 대해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때에는 교회 정관 규정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 정관에 무고히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은 그 지위가 상실한 것으로 한다거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은 재적교인의 정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을 정관에 삽입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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