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 무원칙 소집으로 재정집행, 재산처분 결의는 무효

재정집행과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된 정관 갖고 있는 교회의 위험성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9/01/15 [16:10]

당회 무원칙 소집으로 재정집행, 재산처분 결의는 무효

재정집행과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된 정관 갖고 있는 교회의 위험성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9/0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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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는 정관파동이 있었다. 정관은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제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정관은 교회의 설립목적과 교리적 노선, 교인의 지위와 탈퇴에 관한 규정, 징벌권, 재정집행의 절차나 부동산 등 관련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청빙절차와 권한, 그리고 교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교회조직 등으로 구성되며, 총회 구성원, 당회원의 지위, 민주적 절차에 따른 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식들을 규정한 것이 교회정관이라 할 수 있다. 이 정관은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구속하며, 교회 자치 운영뿐만 아니라 교회 이외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정관은 지교회를 지탱하는 법률적인 기초가 되며, 교회 이해관계로 다툼과 갈등,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법리적인 최종 심판의 근거가 된다. 이때 교단총회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된다.

 

제아무리 소속 교단 총회가 지교회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정관에 의해서 운영된 개별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못한다. 가정 먼저 거론된 지교회 독립성은 자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여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자치정관이 없을 경우, 지교회 자율성과 교단총회 자율성이 충돌하였을 경우 지교회가 특정한 교단에 소속하기로 하였다면 지교회 자율성은 교단의 자율성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도 대법원의 판례법리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두 개념의 법리적 판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교회가 적법한 절차적 요건에 의해 자치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종교 내부와의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회정관을 교단헌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한다. 이 원리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내놓는 판례법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종교의 자유원리와 지교회 독립성의 원리이다.

 

그러나 지교회 자치정관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 그 특별한 사안으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교회 결정이나 자율성보다도 교단의 결정이나 자율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사안도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관이 존재하고 관련 규정에 정관에 성문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교단헌법과 결의보다 교회정관 규정이 우선한다.

 

예컨대 본 교회 정관에 항존직의 정년은 만 70세로서 ‘만 70세 하루 전날로 한다’, 혹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한다’라는 정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단 총회는 ‘항존직의 정년은 만 71세에 도달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거나 ‘만 71세 하루 전날로 한다’라고 하였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교회정관과 교단총회 결의가 충돌할 때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교회정관이 우선한다 점이다. 그러나 교단총회가 이를 빌미로 문제를 삼을 경우 종교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도 명심하여야 한다.

 

보편적으로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재산처분과 재정집행을 당회에 위임하여 당회 권한으로 위임하는 정관을 두고 있다. 재산처분, 담보제공, 증여 등을 비롯하여 중요한 교회 재정집행, 재산처분들을 당회에 위임한다.

 

대법원도 교회 재산처분에 있어서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재산 처분은 정관에 기타 규약(정관)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교회 재정집행을 포함한 재산처분을 교회 정관에 당회에 위임하기로 하였다면 당회가 지교회 재정집행을 비롯한 재산처분, 담보제공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는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정관에 재정집행이나 재산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교단헌법이나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

 

이같은 법리에 따르면 교회 정관은 어쩌면 교회 재산에 대해서만큼은 당회가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다. 교인들이 정관을 통해 재정집행과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해 주었으니 당회의 결정으로 재정이 집행되고 재산이 처분되어도 할 말이 없어져 버린다. 이것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분쟁에 대한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다.

 

문제는 당회에 이러한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므로 그 결정을 위한 의결절차가 적법해야 한다. 당회의 재정집행과 재산처분을 결의하고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법적 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당회가 결의한 날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당회가 적법하지 않는 결의는 무효사유가 되며, 이는 민사, 형사 책임이 따라온다.

 

당회결의에 대한 적법 절차는 이렇다.

 

첫째, 당회가 재정집행과 재산처분을 하려면 먼저 교회 정관에 이같은 집행과 처분권한이 당회 직무로 규정되어 있느냐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관규정에 없으면 재정집행은 제직회, 재산처분은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 한다.

 

둘째, 당회가 결의할 때 정관상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먼저 당회는 7일전에, 혹은 6일 전에, 혹은 3일 전에 회의목적을 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 위법결의가 되어 버린다.

 

정기 당회이든, 임시 당회이든 반드시 회의 목적을 정관에 규정된 소집 기한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공고하기로 하였다면 주보나 전화, 인편, 핸드폰 문자 등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정관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우편물로 발송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31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통지서 발송으로 소집을 공지할 때에는 우편을 발송할 때 시점이 아닌 도달할 때를 기점으로 1주간, 혹은 10일이라는 점도 참고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회의목적 통지서 발송은 발송주의를 택하지 않고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교회는 주보를 통해 공지로 가능하지만 노회는 발송으로 통지할 경우 회원들이 통지서를 받을 때 기준으로 10일 선기 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회도 규칙으로 통지서 발송이 아닌 핸드폰으로 문자로 공지하기로 규정해 두면 핸드폰으로 공지한 날을 기점으로 10일 선기하면 된다.

 

정관에 당회는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당회를 소집하여 중요 결의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 위법이 되어 버린다.

 

셋째, 정관에 구체적으로 당회 소집규정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 법원은 민법을 유추적용하여(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반드시 1주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71조). 또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당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사전 통지한 안건이나 회의목적만 결의하여야 하는 이유에 관해 대법원은 “사원[회원]이 결의할 목적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넷째, 단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의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회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의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렇지 아니면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교회 재정집행과 재산처분, 담보설정 등을 당회에 위임한 경우,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그 많은 재산처분과 재정처분이 교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회가 집행하고 처분하도록 교인들이 위임해 줘 버렸다. 이제 당회가 마음만 먹으면 교인들의 뜻에 반한 결정으로 집행하고 처분해 버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회가 적법절차에 반한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이는 당연 무효, 혹은 원칙적인 무효가 돼 버린다. 이런 사실은 검찰이나 법원에 소송을 해 본 목사, 장로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덮어놓고 은혜로, 당회장의 과욕으로, 불법으로 많은 금액의 재정을 집행하고 재산을 처분한다면 이는 무서운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재정집행과 처분권을 당회에 위임한 정관을 갖고 있는 교회는 이 문제로 분쟁을 겪게 될 것이다. 교인들의 뜻에 반한 거액의 집행, 재산 처분권이 당회에 위임했다면 앞으로 당회는 분쟁의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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